투표용지 훼손·선관위 직원에 폭언 50대 경찰 조사
김상아 기자 2025. 6. 16. 19:32
울주군선관위 "엄중 조치"
챗GPT로 생성한 이미지.

울산 울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 당시 지인의 투표용지를 훼손하고 선관위 직원에게 폭언한 50대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일 울주군 한 투표소에서 지인이 투표 중인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를 찢었다.
A 씨는 이 때문에 조사를 받게 됐는데, 이 과정에서 선관위 직원에게 심한 욕설과 협박을 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관위 직원을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용지 및 단속 사무 서류를 훼손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울주군선관위 관계자는 "공정한 선거 질서를 해치는 범죄행위를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상아 기자 secrets21@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