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公, 새만금 농생명용지 비료 허용…농산물단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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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가 새만금 농생명용지에서 '비료'를 허용하겠다고 밝히자 농산물생산자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인증농산물생산자협회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새만금 농지에 3등급 화학 퇴비인(완효성 화학비료) 살포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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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김재수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가 새만금 농생명용지에서 '비료'를 허용하겠다고 밝히자 농산물생산자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사)한국인증농산물생산자협회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새만금 농지에 3등급 화학 퇴비인(완효성 화학비료) 살포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옥토가 될 땅을 확보해 놓고 친환경농업이 될 수 없는 화학비료 살포를 허용해 각종 수질오염은 물론 건강을 담보할 수 없는 오염된 토양을 자청해 만들겠다는 발상에 어처구니가 없다"며 "친환경 농업인들을 활용해 옥토가 되는 친환경 농지를 만들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완효성 화학비료는 속효성 화학비료와 달리 오랜 기간 서서히 녹음으로 인한 수질오염 기간을 늘어나게 함으로 오히려 속효성 화학비료 못지않은 수질오염과 환경오염의 주범이 될 수 있다"며 "화학비료가 아닌 등록된 유기질 비료를 투입, 새만금의 친환경 농토를 만드는 것이 새만금 개발의 근본정신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옥토를 친환경 유기농법이 아닌 방식으로 개발하겠다는 기관을 개혁해야 한다"며 "친환경 농업정책은 새 정부의 몫"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은 지난 12일 지역 농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새만금 농생명용지 5288㏊에 대한 영농 계약을 체결하고 군산·김제·부안 지역의 122개 농업법인이 법인당 평균 43㏊ 규모로 짧게는 1년, 길게는 10년간 밀·콩·옥수수·조사료 등을 재배키로 했다.
그러면서 계약 시 환경관리 의무 사항을 신설해 비료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료만을 허용해 시비기준을 명확히 하는 한편, 간척지 내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해 영농 시 농업비점오염 방지 등 환경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kjs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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