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제식구 감싸기’…광주 데이트폭력 사건, 1년 수사 끝 무혐의

김성빈 기자 2025. 6. 16.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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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직권남용 등 7개 혐의 모두 불송치
"수사과정 위법" 국가인권위 결과와 대조
광주경찰청.

광주에서 발생한 데이트폭력 사건과 관련, 수사 경찰관의 직권 남용 등 혐의를 수사해 온 경찰이 끝내 무혐의로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제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광주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광주에서 발생한 이른바 '데이트폭력 1호 사건'의 세 번째 고소가 1년 넘는 경찰 수사 끝에 7개 혐의 모두 불송치로 최근 결론 났다.

이 사건은 피해여성 측과 가해 남성, 수사 경찰 간의 고소·고발이 이어지며 5년 넘게 법적 공방이 벌어진 대표적 장기 사건이다.

앞서 가해자 측은 '경찰이 심문 중 100여 차례의 폭언을 가했고, 특정 진술을 강요했다'는 주장과 함께 담당수사관들을 2차례 고소했으며, 모두 무혐의로 종결된 바 있다. 불복한 가해자 가족은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의 보고서를 기반으로 세 번째 고소를 진행했다.

이에 경찰은 수사 경찰관 5명에 대해 직권남용,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등 총 7개 혐의로 수사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1년 간 조사 끝에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모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경찰의 이런 결정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와 위법이 있었다"고 지적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인권위는 지난 6월 조사보고서를 통해 "경찰이 적법 절차 없이 CCTV 영상을 불법 수집하고,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폭언과 강압이 있었다"고 밝혔다.

반면 경찰은 근무자들이 일부 진술을 거부하거나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고 직권남용 혐의 입증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봤다.

또 CCTV화면 흑백 증거조작은 '컬러·원본 영상 제공'이라는 인권위 보고서에도 불구하고 해당 CCTV영상은 적외선 기능이 있고, 여러 수사팀이 투입돼 증거조작 동기나 수반된 이익이 식별되지 않았다면서 무혐의를 내렸다.

경찰은 정식 공문 없이 '광주시청 통합관제센터'의 방범용 CCTV영상을 확인하고 휴대전화로 촬영해 증거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요구'를 반드시 문서로 해야 한다는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수집행위는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며, 영상 수집 자체가 정보 주체와 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수사 목적 외 용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관계자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면밀히 수사를 진행했다"며 "인권위 보고서를 참고했다. 본 수사결과는 검찰 검토 단계라 자세한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김성빈 기자 ksb@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