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도시공사, 18억 날릴 판...공사 선금급 보증서 미연장

김성빈 기자 2025. 6. 16.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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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부도…회생 채권 인정 안돼
담당자 감봉·선금회수 징계
광주 첨단3지구에 위치한 국내 유일의 국가AI데이터센터. /광주시 제공

광주도시공사가 첨단 3지구 AI 집적단지 실증·창업동 조성사업 중 선금 보증서 미연장으로 18억여 원의 손실 위기에 처했다. 담당 직원은 자체 감사 후 징계를 받았다.

16일 광주광역시 등에 따르면 광주도시공사는 첨단 3지구 AI 집적단지 내 실증·창업동 조성사업 과정에서 선금급(先金給) 보증 사고를 일으킨 담당 직원 등에 대해 자체 감사를 거쳐 징계 조처했다.

시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사업비 4천265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2만4천829㎡ 규모의 AI 집적단지 1단계 사업(실증·창업동 신축)을 추진했다. AI 집적단지는 데이터센터동(지상 2층·2천147㎡), 실증·창업동(지하 1층~지상 7층·6천581㎡), 드라이빙 시뮬레이터동으로 구성된다.

시는 시설 구축을 광주도시공사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위탁했다.

광주도시공사가 관리하던 1단계 신축사업은 2023년 11월 철골 공사와 시뮬레이터동 외관 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컨소시엄 참여 공사업체 3곳 중 2곳이 잇따라 부도 처리되며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다.

공사 중단 과정에서 도시공사가 한 업체의 선금급 보증서를 연장하지 않은 사실이 도시공사 자체 감사에서 드러났다.

이로 인해 공사는 3개 업체에 지급한 선금 124억여 원 중 18억4천여만 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해당 업체는 현재 회생 절차를 밟고 있으나, 보증서 미비로 회생 채권으로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광주도시공사 감사 부서는 2025년 3월 계약 분야 특정감사에서 '선금채권 관리 부적정'을 이유로 담당 직원을 감봉 징계하고, 징계·시정·통보·주의 조치와 함께 선금 회수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인공지능산업실 관계자는 "감사 결과가 약식 공개돼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사항을 이날 뒤늦게 파악했다"며 "도시공사에 위탁수수료를 지급하고 맡긴 사안이다. 공사가 회수 못한 수수료를 책임지면 된다"고 설명했다.
/김성빈 기자 ksb@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