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하동 산불 원인 ‘예초기 불티’…70대 농장주 검찰 송치
[KBS 창원] [앵커]
지난 3월 막대한 피해를 낸 경남 '산청·하동 산불' 원인이 예초기 작업 도중 튄 불티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당시 제초 작업을 했던 70대 농장주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보도에 이형관 기자입니다.
[리포트]
산림 3천 3백여㏊를 태우고 14명의 사상자를 낸 산청·하동 산불.
열흘 동안 이어진 산불은 수많은 이들의 삶의 터전을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산불 당시 현장 작업자/음성변조 : "2~3초 사이에 온 산이 불바다가 돼버렸어요. 쉬었다가 작업할 준비를 하고 일어서는 순간에 불을 발견했는데…."]
석 달 가까이 수사해 온 경찰은 예초기 작업 과정에서 튄 불티가 마른풀에 옮겨붙으면서 불길이 번졌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제초 작업을 하던 70대 농장주는 과실로 산불을 낸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이 농장주는 불이 난 뒤에도 조기 진화에 적극 대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정민/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 팀장 : "소방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합동 감식, 압수수색,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해서 사고 원인을 확인했습니다."]
예초기 불티로 인한 산불은 흔치는 않지만, 한 번 발생하면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예초기처럼 불꽃이 나는 장비를 쓸 때는 대기가 건조하거나 강한 바람이 불 때는 피해야 합니다.
작업 전, 마른풀이나 낙엽을 정리하고 주변에 물을 뿌리는 등 조치도 필요합니다.
올 들어 예초기로 인한 산불은 전국에서 6건이 발생했습니다.
[금시훈/산림청 산불방지과장 : "예초기 톱날이 돌에 부딪히면서 발생하는 불티로 산불이 확산할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미리) 산불 진화 도구라도 준비하시고 작업하실 것을…."]
경찰은 경남 산불 진화 과정에서 숨지거나 다친 공무원 등 9명과 관련해선 추가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촬영기자:김대현
이형관 기자 (paro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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