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인 전·현 이사장 ‘흔들린 우정’…운영권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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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가장 많은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훈성·국성·남성학원의 전·현 이사장이 재단 운영권을 둘러싼 갈등을 벌여 내홍을 겪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들 학교법인 전 이사장의 아들 A 씨는 지난달 현 이사장 B 씨를 업무상횡령·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고발했다.
이들 법인은 같은 일가 계열인 한성학원을 포함, 부산에만 7곳의 사립학교를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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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이사장 아들, 채용비리 복역
- 친구에 학교 맡겼다 갈등 증폭
- 장학기금 유용·탈세 의혹 등
- 난타전에 학생 수업 영향 우려
부산에서 가장 많은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훈성·국성·남성학원의 전·현 이사장이 재단 운영권을 둘러싼 갈등을 벌여 내홍을 겪는다. 공익이 담보돼야 할 교육계에 사학 운영권 다툼이 벌어지면서 학생 수업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들 학교법인 전 이사장의 아들 A 씨는 지난달 현 이사장 B 씨를 업무상횡령·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고발했다. A 씨 아버지는 1997년부터 2017년까지 이사장으로 있다가 물러났다. B 씨는 그 뒤를 이어받았고, 2021년에는 훈성학원 이사장직서 물러났다. 이들 법인은 같은 일가 계열인 한성학원을 포함, 부산에만 7곳의 사립학교를 운영했다.
양측은 학교 운영권을 놓고 갈등한다. 발단은 A 씨 부자의 채용비리다. 그는 2014년 이사장인 아버지와 짜고 계성여고 교사로 취직한 혐의로 2017년 징역 2년을 받았다. 이를 계기로 부자가 학교를 운영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자, A 씨는 영어학원 운영 경험을 가진 친구 B 씨에게 학교를 맡겼다. B 씨는 이사진 교체를 조건으로 이를 수락했다. A 씨는 출소 뒤 B 씨가 학교를 돌려주지 않고, 위법적 운영을 한다며 다툼을 시작했다.
쟁점은 장학기금과 계성여고 운영권이다. 이들 법인은 일성장학회란 이름으로 장학기금을 모아왔다. 교직원 월급을 공제해 만든 장학금이다. A 씨 측은 B 씨가 2018년 장학기금 계좌에서 국성학원 측 관계자를 통해 3차례에 걸쳐 5억1000만 원을 인출해 썼다고 주장한다. 공익법인법상 장학기금은 본래 목적 외에 사용하면 유용으로 간주될 수 있다.
A 씨 측은 또 B 씨가 2021년께 훈성학원 운영권을 현 계성여고 이사진 등에 돈을 받고 넘겼다고 주장한다. 이때 받은 돈은 학교회계에 편입되지 않았고, 세금 또한 내지 않았다. 대금 중 일부인 4억5000만 원은 장학기금을 채워넣는 데 쓰였다. 법률상 법인의 운영권한은 매매 대상이 될 수 없는 데다, 그 대가를 개인이 챙기는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다.
B 씨는 A 씨 일가가 잘못을 자신에게 덮어 씌운다고 반박했다. 그는 문제의 장학기금이 A 씨 일가의 소송비용으로 쓰였으며, 제안 역시 학교 측이 먼저 했다고 주장했다. 학교회계에 포함되지 않는 돈이라 사용해도 된다는 설명을 들어 A 씨 아버지에게 직접 현금을 건넸다는 것이다. 이후 기금 인출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전해듣곤 계성여고 현 이사진에게서 받은 자금을 기금에 넣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자금은 운영권을 팔아 생긴 돈이 아닌 투자금이라고 항변했다. 2030년까지 산하 학교를 국제학교·특성화교로 이원화하는 교육협동조합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데, 여러 법인의 출연기금에 기반할 예정이라 현 이사진에게서 초기 비용 5억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는 것이다.
B 씨는 자금을 현금으로 받은 것에 대해 “내 계좌로 받으면 차후 외부에서 의혹을 품을 것으로 생각했다. 프로젝트에 들어간 비용에 세금을 내야 한다면 내겠다”며 “비리 온상이던 사학법인을 투명하게 탈바꿈시켰다. 억울하다”고 말했다. 반면, A 씨 측은 “B 씨가 차용증을 써가며 장학기금을 빌려간 것”이라며 “프로젝트 자금, 장학기금 변제를 현금으로 처리한 내막이 의아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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