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정가] 해외 우수인재 체류 자격 확대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김우성 2025. 6. 16.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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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태년(성남 수정·사진) 의원이 첨단산업 분야의 해외 우수 인재 체류 자격을 확대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추진해 주목.

이 개정안은 반도체·AI·바이오 등 전략산업을 둘러싼 인재영입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해외 우수 인재 유입을 제도화해 산업 주도권을 확보하자는 취지. 국내 학령인구 감소와 우수 인재 유출로 인해 갈수록 인력난이 심화하는 구조적 현실 속에서 꼭 필요한 조치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

국내 주요 기업들은 현지 채용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인재 유치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경직된 체류자격 제도 탓에 인턴십 참여나 기업 종사에 고충이 따른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 이에 김 의원은 첨단산업 인재들이 유학 목적뿐 아니라 산업현장에 참여하는 형태로도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법안에 반영.

김 의원은 “글로벌 기술패권 전쟁에서 인재확보는 선택이 아닌 생존 조건”이라며 “대한민국이 기술을 넘어 산업을 주도하려면, 세계 인재가 찾아오고 머물 수 있는 전략적 체류 인프라부터 갖춰야 한다”고 강조.

/김우성 기자 ws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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