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에서 아동 성 착취 대화 땐… "카톡 이용 영구 제한"

박지윤 2025. 6. 16.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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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카카오톡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 착취 목적의 대화를 하거나 성매매·테러 등을 모의할 경우 '메신저 사용 영구 제한'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특히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 관련 정책을 위반한 이력이 확인된 이용자의 경우, 카카오톡에 재가입하더라도 '오픈채팅' 서비스 이용이 영구적으로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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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신고 통해 위반 사안 확인
"적발 위해 대화내용 검열 안 한다"
카카오톡 로고. 카카오 제공

앞으로 카카오톡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 착취 목적의 대화를 하거나 성매매·테러 등을 모의할 경우 ‘메신저 사용 영구 제한’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16일 카카오에 따르면 이날부터 위와 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카카오톡 운영 정책이 시행된다. 제재 대상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 착취 목적의 유인 행위인 일명 ‘그루밍’ △성매매·성 착취 목적의 대화 △테러 예비 음모나 선동 등 폭력적 극단주의 콘텐츠 등이다. 대가성 성적 만남을 제안하는 행위, 성적 대화를 목적으로 채팅방을 생성하거나 다른 이용자를 초대하는 행위 등도 ‘성 착취 목적 대화’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게 카카오의 설명이다.

제재 대상 행위를 한 이용자에 대해선 카카오톡 전체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다. 특히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 관련 정책을 위반한 이력이 확인된 이용자의 경우, 카카오톡에 재가입하더라도 ‘오픈채팅’ 서비스 이용이 영구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이 같은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카카오가 직접 이용자들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열람하는 것은 아니다. 카카오톡 운영 정책 위반 여부 검토는 ‘이용자 신고’를 기반으로만 진행된다는 게 회사의 설명이다.

카카오는 “폭력적 극단주의 콘텐츠 등에 대한 이용자의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에만 위반 여부를 검토한 뒤 서비스 제한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암호화 후 데이터 처리를 위한 기간인 2, 3일 동안만 (서버에) 보관된 뒤 삭제되므로 대화 내용 검열은 기술적으로나 정책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박지윤 기자 luce_j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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