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불러도 소용 없어”…신고 막은 호텔에 1시간40분 승강기 갇힌 청소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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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호텔에서 청소 노동자가 엘리베이터 고장으로 1시간 넘게 갇히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호텔 측이 119 신고를 막아 구조가 지연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6일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후 5시 35분쯤 인천 모 호텔에서 50대 청소 노동자 A씨가 직원용 엘리베이터에 갇혔다.
B 씨는 호텔 측에 사고 사실을 알리고 119 신고를 요청했으나, 호텔 측은 엘리베이터 관리 업체에만 연락하고 신고를 미뤘다고 A 씨는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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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호텔에서 청소 노동자가 엘리베이터 고장으로 1시간 넘게 갇히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호텔 측이 119 신고를 막아 구조가 지연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6일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후 5시 35분쯤 인천 모 호텔에서 50대 청소 노동자 A씨가 직원용 엘리베이터에 갇혔다.
퇴근 중이던 A씨는 호텔 건물 17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탔다가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승강기가 1층과 2층 사이에서 갑자기 멈추면서 바닥으로 넘어졌다.
그는 엘리베이터 인터폰이 고장 난 것을 확인하고, 휴대전화로 자신의 남편과 동료 직원인 B 씨에게 구조를 요청했다.
B 씨는 호텔 측에 사고 사실을 알리고 119 신고를 요청했으나, 호텔 측은 엘리베이터 관리 업체에만 연락하고 신고를 미뤘다고 A 씨는 주장했다.
B 씨는 119에 직접 신고하려고 했으나, 호텔 관계자로부터 “119 불러도 소용없다. 엘리베이터 관리 업체에 연락했으니 20분만 기다려라”는 얘기를 듣고 신고를 제때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A 씨로부터 처음 연락을 받은 지 40여 분 만인 오후 6시 13분쯤 119에 신고했다.
소방 당국은 5분 뒤 “출동하지 않아도 된다”는 신고 취소 요청을 받고 복귀하던 중 A 씨와 직접 통화해 “아직 갇혀 있다”는 말을 듣고 다시 출동했다.
이어 오후 7시 16분쯤 엘리베이터 관리 업체 관계자와 함께 1층과 2층 사이에 있던 승강기를 2층 가까이 이동시켜 사다리를 활용해 A 씨를 구조했다.
현재까지 신고 취소자는 B 씨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으나, 누가 신고를 취소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이 사고로 A 씨는 허리와 목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박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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