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황우석 상금 3억 반환 소송 취하…4년 만에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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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에게 대통령상 상금 3억 원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4년 만에 취하했습니다.
황 전 교수 측도 오늘 소 취하 동의서를 제출하면서 소송은 마무리됐습니다.
황 전 교수는 이 과정에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보장받지 못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은 모두 절차적 위법을 인정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정부는 지난 2021년 3월 황 전 교수를 상대로 상금 회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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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에게 대통령상 상금 3억 원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4년 만에 취하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오늘(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법원장 김국현)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황 전 교수 측도 오늘 소 취하 동의서를 제출하면서 소송은 마무리됐습니다.
황 전 교수는 지난 2004년 줄기세포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에 발표해 대통령상인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과 상금 3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논문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 2005년 서울대에서 파면됐고, 정부는 2006년 황 전 교수의 제1호 최고과학자 지위를 철회했습니다.
당시 관련 규정이 없어 취소되지 않았던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은 상장 수여 이후 16년 만인 2020년 취소됐습니다.
황 전 교수는 이 과정에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보장받지 못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은 모두 절차적 위법을 인정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이후 정부는 황 전 교수 측에 상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황 전 교수는 상금을 이미 기부했다며 거부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21년 3월 황 전 교수를 상대로 상금 회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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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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