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들고 거리 배회…대전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첫 사례

유혜인 기자 2025. 6. 16.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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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시행 이후 대전에서도 검거 사례가 잇따라 나왔다.

대전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10시 40분쯤 대덕구 신탄진동 일대에서 흉기를 들고 거리를 돌아다닌 50대 남성 A 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앞서 40대 남성 B 씨도 지난달 19일 오후 5시 30분쯤 서구 변동 노상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대전에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혐의가 적용된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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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시행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대전서도 잇따라 발생
변동·신탄진서 술 취해 흉기들고 배회한 남성 2명 현행범 체포
대전일보DB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시행 이후 대전에서도 검거 사례가 잇따라 나왔다.

대전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10시 40분쯤 대덕구 신탄진동 일대에서 흉기를 들고 거리를 돌아다닌 50대 남성 A 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CC(폐쇄회로)TV 확인 결과 A 씨는 한 여성에게 흉기를 보여주기도 했다.

A 씨는 조사 과정에서 "과일을 깎아 먹으려던 것"이라며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근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40대 남성 B 씨도 지난달 19일 오후 5시 30분쯤 서구 변동 노상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 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집에서 흉기를 들고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 씨를 현행범 체포하고, 흉기를 압수했다.

B 씨는 대전에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혐의가 적용된 첫 사례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도로나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거나 이를 드러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2023년 경기 분당 서현역 등에서 흉기 난동 살인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입법 필요성이 제기, 지난 4월 8일부터 시행됐다.

그동안은 흉기를 소지한 행위 자체만으로는 처벌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규정이 없어, 경범죄처벌법상 흉기 소지나 협박죄 등으로 적용해왔다.

특히 경범죄처벌법상 흉기 소지는 적발되더라도 10만 원 이하의 벌금만 부과됐다.

김재춘 대전경찰청 강력계장은 "이전에는 '흉기를 소지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더라도 직접적인 피해자가 없는 경우 경범죄 등으로만 처벌할 수 있었다"며 "이제는 공공의 공포심을 불러일으켰다고 판단되면 처벌할 수 있어 경찰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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