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준 용돈과 신용카드, ‘선 넘으면’ 증여세 폭탄? [이슈콘서트]

KBS 2025. 6. 16.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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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 자식에게 부모가 용돈 주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사랑으로 건넨 돈도 선을 넘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무심코 준 돈에 세금이 물릴 수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증여세로 돌아올 수 있는 건데요.

꼭 알아두어야 할 부모, 자식 간 증여세 김하나 세무사와 하나하나 자세히 짚어봅니다.

김하나 세무사님, 자녀에게 생활비나 교육비 주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증여세를 내야 되나요?

[답변]

사실 소득이 있어서 자력으로 생활이 가능한 자녀에게 생활비를 준다면 그것은 실질적으로, 생활비로 보기는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앵커]

소득이 있는 자녀?

[답변]

네, 맞습니다.

실제 사례들도 있는데요.

제가 경험한 사례로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총 4,0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수년간 걸쳐서 생활비로 지급했는데,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상속 조사가 터졌을 때 계좌 조회를 통해서 이것이 문제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상 아들은 직업도 있었고 그리고 이거를 나중에 상환한다고 주장을 했어도 소용이 없는 일이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속세에 추가적인 추징 금액으로 1,600만 원 정도 부과된 사례도 있고요.

[앵커]

상속세 1,600만 원에 가산세 300, 그래서 1,900만 원.

거의 절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낸 거죠.

[답변]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례는 할아버지가 손주들이 얼마나 예뻐요.

그래서 유학 자금을 보태주셨는데 이 경우에는 손주가 실질적으로 유학 자금인 교육비로 지출은 했지만, 부모가 자녀를 부양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할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은 증여로 부과된 사례도 있습니다.

[앵커]

할아버지가 교육비를 내면 안 된다, 부모가 내야 된다 그런 거군요.

[답변]

맞습니다.

[앵커]

그런데 증여세를 관세 당국이 계속 들여다볼 수는 없잖아요.

언제 이거를 관세 당국이 들여다보게 되는 겁니까?

[답변]

그럴 수는 없죠.

사실은 과세 관청이 개개인의 계좌를 계속해서 들여다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납세자가 계좌가 노출되는 시기에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될 텐데요.

보통은 상속세와 증여세를 정부부과 결정 세목이라고 해서 납세자가 신고를 하더라도 과세 관청이 반드시 한 번 더 검증을 조사를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 돌아가신 부모님의 계좌를 10년간 추적을 해서.

[앵커]

10년이요.

[답변]

10년간 모든 내역을 소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앵커]

하나하나 다 보나요, 그러면?

[답변]

하나하나 다 봅니다.

[앵커]

그러면 계좌가 부모님 계좌, 제 계좌가 한 20개 있다, 10개 있다. 다 보나요?

[답변]

기본적으로 부모님의 계좌는 몇 개가 되더라도, 100개가 되더라도 다 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혐의점이 발견되면 자식들의 계좌까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용돈이나 교육비 전부 다 증여세를 내야 되는 건 아니죠?

[답변]

물론이죠.

물론 생활비나 교육비가 실제로 지출이 되었다면 그 부분은 우리 세법에서 비과세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상·증세법에서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정도의 피부양자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 그리고 심지어 혼수품까지도 비과세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저기 상·증세법을 보게 되면 말 그대로 사회 통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아닌가요?

이거는 해석하기 너무 어렵잖아요.

[답변]

맞습니다.

사회 통념이라는 것이 내가 사는 사회가 어느 정도 통념을 갖고 있는지가 국민마다 다 다르실 텐데.

[앵커]

그러니까요.

따지면 우기면 되는 거예요?

[답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떠한 법령이나 지침을 찾아보더라도 연 얼마다, 월 얼마다 이런 규정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상황에 따라서 맞게 규정을 적용하겠다는 건데, 증여자하고의 관계 그리고 실제 지출한 목적 그리고 어떠한 경제적인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정부가 과세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상담 드리고 말씀을 드릴 때는 금액에 너무 치중하시는 것보다 실제 사용하신 목적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우리 소득이 있는 자녀한테 수백만 원의 생활비를 보태줬다 이거는 생활비로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앵커]

그렇죠.

그게 사회 통념이라는 거군요.

[답변]

맞습니다.

그리고 소득이 없다 하더라도 자녀가 그 돈을 모아서 주식을 사거나 예금을 적금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한다면 역시 생활비로 보기 어렵습니다.

[앵커]

예를 들면 이런 건 어때요?

자녀가 직업이 없어요.

돈을 못 벌어요.

부모가 생활비를 줬어요.

그런데 갑자기 자녀가 로또를 맞았어요.

돈이 생겼어요.

그럼, 그때부터 주는 돈은 다 증여세를 내라?

[답변]

사실상 명백히 로또라는 과세 소득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이 자녀는 자금의 출처가 분명히 명확하게 된 거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부모가 준 것에 대해서는 근거가 남으면 증여세로 과세가 될 수가 있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그런 경우도 있다면서요?

자식이 버는 돈은 그냥 모으고, 엄빠카드라 그러나요?

엄마나 아빠가 카드를 직접 줘서 그 돈으로 네 비용을 써라.

그렇게 해서 증여세를 피하려고 한다는 사람도 있다는데,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답변]

이게 대표적인 꼼수 방법인데요.

엄빠카드를 사용하는 것도 사실 부모님들이 생각하실 때는 자녀의 계좌로 명확하게 찍히는 근거가 없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이것까지 과세 관청이 들여다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우리 민법에서는 부모와 자식 간에 그리고 배우자 간에는 부양의 의무가 있는데 그 부양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도 부양 받을 자가 자기 자력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을 때 한해서 이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소득이 있는 자녀에게 카드 지출을 계속해서 사용하게 하고 평상시 부모님이 지출하던 카드 지출액보다도 훨씬 많은 고가의 소비가 계속된다면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과세 당국이 이거를 찾을 수가 있어요?

엄마가 썼는지 아빠가 썼는지 자식이 썼는지 그거를 어떻게 정확하게 판단을 하나요?

[답변]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모든 내역을, 거래 내역을 다 볼 수가 없거든요.

이게 누구 거냐 따지고 들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사회 통념상 너무 과도한 것은 계좌까지도 열어보는 것처럼 카드 사용 내역까지도 열어볼 여지는 있는 거죠.

[앵커]

잘 생각해야겠네요.

사회 통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없는지 부모님이 일단 생각을 하셔야 되겠군요.

[답변]

맞습니다.

[앵커]

그럼, 계좌이체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계좌이체는 증거가 남으니까 전부 다 증여세를 내야 되나요?

[답변]

일단 계좌이체를 하는 동시에 세무조사가 일어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조금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사실은 자녀에게 계좌이체 했다고 당장 어떤 문제가 발생하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 사업을 하지 않는 일반인들이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거든요.

보통은 자녀가 고액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자금 출처 조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앵커]

부동산.

[답변]

이 자녀의 소득이나 연령이나 여러 가지 정황적인 상황을 따졌을 때 직접 취득하기 어렵다고 보여졌을 때 선별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고요.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속세 세무조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상속이 개시가 되고 개시한 이후에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6개월에서 1년 이내에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이거는 반드시 받게 되는 거예요.

세무조사가 일어나면 부모님의 이전 10년간의 모든 계좌를 들여다보면서 문제가 되죠.

그런데 최근에 상속세를 부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왜냐하면 자산 가격도 올라갔고.

[앵커]

집값이 올랐잖아요.

[답변]

맞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금융 자산 가지고 계신 분들 상당히 많아요.

이러다 보면 상속세 신고 대상인 분들이 늘어나면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너무 보통 사람인데, 너무 일반인인데 싶은 분들도 10년 치의 계좌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그거는 어떻습니까?

면세 한도라는 게 있잖아요.

어느 정도는 증여가 가능한가요?

[답변]

일단 증여공제 한도라고 하는데요.

우리 부모가 자식에게 현금을 증여할 때 혹은 다른 재산을 증여할 때 5,000만 원까지 증여가 가능합니다.

[앵커]

5,000만 원이요.

[답변]

네, 그리고 미성년 자녀 그러니까 만 19세 생일 이전까지는 2,000만 원까지 증여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앵커]

개별 자녀인가요.

아니면 전체 자녀인가요?

[답변]

부모가 자녀에게 줄 때는 개별 자녀마다 5,000만 원.

그런데 오해하시는 게 엄마한테도 5,000, 아빠한테도 5,000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아닙니다.

부모님하고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모든 직계 존속을 통틀어서 5,000만 원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가산세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어떻습니까?

[답변]

증여세인지 모르고 그냥 지나갔다가 나중에 증여세 무신고로 우리가 신고를 하게 되면 무신고 가산세가 미납세액의 20% 부과가 됩니다.

[앵커]

크네요, 20%면.

[답변]

큽니다.

크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지나가다가 나중에 상속세 때 드러나게 되면 상속으로 인해서 지연된 일수만큼 이자 상당액이 연 8%로 부과가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하나 세무사였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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