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우면 불법, 안 세우면 위험"…학교 앞 차량의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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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쩔 수 없이 아이들 승차를 위해 학교 주차장이나 인근 차도에 잠시 정차하는데, 그때 벌금을 떼면 할 말이 없어요."
한 학원 차량 운전자는 "학교 내 주차 시설이 미비한 경우가 많아 어쩔 수 없이 학교 밖 골목 등에 세우게 되는데, 아이들이 차를 타러 나오는 순간이 가장 위험하다"며 "관련 법이 마련돼 정차나 회차가 제도적으로 보장되면 아이들도 더 안전하게 인솔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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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스 등 안전시설 갖춰야 가능"…현장 여건 따라 단계적 추진 검토"

"어쩔 수 없이 아이들 승차를 위해 학교 주차장이나 인근 차도에 잠시 정차하는데, 그때 벌금을 떼면 할 말이 없어요."
16일 오후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내 주차장. 하교하는 아이들을 기다리는 학원차들의 정차가 잇따랐다. 주차장엔 주·정차 금지 안내 표시가 있었지만, 아이들 안전을 위해선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운전자의 설명이다.
인근 다른 초등학교 정문 앞 차도에도 비슷한 풍경이 연출됐다.
한 학원 차량 운전자는 "학교 내 주차 시설이 미비한 경우가 많아 어쩔 수 없이 학교 밖 골목 등에 세우게 되는데, 아이들이 차를 타러 나오는 순간이 가장 위험하다"며 "관련 법이 마련돼 정차나 회차가 제도적으로 보장되면 아이들도 더 안전하게 인솔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토로했다.
최근 등하교 시간대 통학 차량 정차 문제를 두고 '아이들 안전을 위한 정차'와 '불법 단속 원칙' 사이의 충돌이 반복되면서, 학교 내 회차로 설치나 정차 허용 구역 지정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통학 차량이 학교 정문 앞 도로에 정차할 수 없는 상황에서, 회차로는 아이들이 보다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학교 내부 지정 공간에서 차량이 진입·회차하고 아이들이 보호된 곳에서 오르내릴 수 있으면, 보행자와 차량 동선이 겹치는 상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회차로 설치에 대한 학교 측의 부담과 관리,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 여부 등이다.
실제 한 초등학교 관계자는 "차량이 학교 안으로 들어와 회차하다 사고가 나면 그 책임이 학교에 돌아올 수 있어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많다"고 밝혔다.
현재 대부분의 학교는 외부 차량의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등록된 차량만 교내 진입이 허용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대전시의회가 학교 내 안전승하차 회차로 설치와 통학 시간대 정차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제정을 추진, 주목을 받고 있다.
이금선 대전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안'은 지난 주 교육위원회에서 심의·의결, 19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학원 차량이 학생을 안전하게 태울 수 있도록 회차로를 설치하거나, 정차가 가능한 구역을 지자체와 협의해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고 조례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교육청도 긍정적인 분위기다. 다만 차량 통행로와 보행 동선이 완전히 분리되고, 펜스 등 안전시설을 갖춘 구조로 설계된다면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교육복지안전과는 "회차로라고 해서 차가 자유롭게 돌 수 있는 구조가 되어선 안 된다"며 "현재도 일부 학교는 펜스나 턱, 안전 구획선을 설치해 아이들과 차량이 동선을 공유하지 않도록 설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례 제정 이후 희망 학교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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