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두 달 연장…자동차 개소세 인하 조치는 연말까지
송혜수 기자 2025. 6. 16. 18:25

정부가 물가 안정과 민생 회복을 위해 이번 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오늘(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휘발유에 대한 유류세 10% 인하,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15% 인하 조치가 오는 8월 31일까지 두 달 더 연장됩니다.
이에 따라 리터당 유류세는 휘발유 738원, 경유 494원, LPG부탄 173원으로 당분간 유지됩니다.
정부는 자동차 소비 회복 지원을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인하 조치도 올해 12월 말까지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5%의 기본세율을 3.5%로 낮춘 탄력세율이 그대로 적용되며 감면 한도는 100만원입니다.
아울러 에너지 공기업의 발전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이번 달 말 종료 예정인 발전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15% 한시적 인하 조치도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서민 취사·난방·수송비 부담 완화와 석유화학 산업 지원을 위해 이번 달 말 종료 예정인 LPG와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 0% 적용 조치 역시 6개월 연장됩니다.
이 밖에 가공식품 물가 안정을 위해 으깬 감귤류, 과일칵테일 등 가공과일 4개 품목에 대한 15~20% 할당관세 적용 조치도 올해 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노르웨이산 수입단가 상승 등으로 최근 고등어 가격이 상승한 점을 감안해 고등어 1만톤에 대해 올해 말까지 0%의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오는 24일 국무회의 등을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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