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국회의원들 "특수고용 노조 '사업자단체'로 모는 공정위법 개정해야"

공윤선 ksun@mbc.co.kr 2025. 6. 16. 18:2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민주노총과 일부 국회의원들이 "특수고용 노동자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가 아니"라며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공정거래법을 즉각 개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공정위는 건설노조와 화물연대에대해 현행 공정거래법 51조, 사업자단체의 금지 행위 를 적용헤 노조 행위를 탄합하고 있다"며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정의에서 노동조합 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회 소통관에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을 촉구하는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의원들과 민주노총 관계자들

민주노총과 일부 국회의원들이 "특수고용 노동자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가 아니"라며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공정거래법을 즉각 개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노총과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등은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운임제 연장 등을 주장하며 진행된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공정위 조사가 들어왔고, 조사를 거부하자 공정위는 화물연대를 검찰에 고발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공정위는 건설노조와 화물연대에대해 현행 공정거래법 51조, 사업자단체의 금지 행위 를 적용헤 노조 행위를 탄합하고 있다"며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정의에서 노동조합 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그러면서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가 집단적 권리 확보를 통해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이것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는 길이고, 국제적인 흐름에 맞춰 가는 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공윤선 기자(ksu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politics/article/6726105_36711.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