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충청권 최초 '저녁시간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유가인 기자 2025. 6. 16.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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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가 내달 1일부터 충청권 최초로 저녁 시간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

지난 4월 대전 5개 자치구 중 처음으로 점심시간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 데 이은 조치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저녁 시간 불법 주정차 단속을 완화함으로써 지역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새 정부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 힘써 주민들의 일상이 회복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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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정용래 유성구청장이 저녁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 관련 업무 지시를 하고 있는 모습. 유성구 제공.

유성구가 내달 1일부터 충청권 최초로 저녁 시간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 지난 4월 대전 5개 자치구 중 처음으로 점심시간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 데 이은 조치다.

단속 유예 시간은 오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별도 예고 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구 관계자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골목 상권 회복을 위한 조치로, 퇴근 후 공간 활용의 유연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보도 △건널목·정지선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 △버스정류장 10m 이내 등 주민신고제 6대 금지구역은 단속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민 안전을 위협하거나 교통 흐름에 지장을 주는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유지하며, 추가 단속반과 상황실도 운영할 방침이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저녁 시간 불법 주정차 단속을 완화함으로써 지역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새 정부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 힘써 주민들의 일상이 회복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성구는 지난 4월부터 점심시간(오전 11시 30분-오후 2시)에도 안전신문고 신고 대상까지 포함한 단속 유예 정책을 시행해 시민 편의를 높인 바 있다. 기존에는 구청 단속만 유예됐으며, 시민 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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