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충청권 최초 '저녁시간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유성구가 내달 1일부터 충청권 최초로 저녁 시간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
지난 4월 대전 5개 자치구 중 처음으로 점심시간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 데 이은 조치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저녁 시간 불법 주정차 단속을 완화함으로써 지역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새 정부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 힘써 주민들의 일상이 회복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성구가 내달 1일부터 충청권 최초로 저녁 시간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 지난 4월 대전 5개 자치구 중 처음으로 점심시간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 데 이은 조치다.
단속 유예 시간은 오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별도 예고 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구 관계자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골목 상권 회복을 위한 조치로, 퇴근 후 공간 활용의 유연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보도 △건널목·정지선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 △버스정류장 10m 이내 등 주민신고제 6대 금지구역은 단속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민 안전을 위협하거나 교통 흐름에 지장을 주는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유지하며, 추가 단속반과 상황실도 운영할 방침이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저녁 시간 불법 주정차 단속을 완화함으로써 지역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새 정부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 힘써 주민들의 일상이 회복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성구는 지난 4월부터 점심시간(오전 11시 30분-오후 2시)에도 안전신문고 신고 대상까지 포함한 단속 유예 정책을 시행해 시민 편의를 높인 바 있다. 기존에는 구청 단속만 유예됐으며, 시민 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됐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장동혁 "정진석 공천 문제, 국민 납득할 수 있도록 진행" - 대전일보
- [영상] 문신 드러낸 채 집단 난투극…대전 둔산동 새벽 패싸움 포착 - 대전일보
- 세종 아파트 화재·정전 닷새째…6일 전력 시험공급 '분수령' - 대전일보
- 靑, 트럼프 '호르무즈 파병' 요청에 "대비태세·국내법 절차 감안해 검토 중" - 대전일보
- "빵 사먹고 투표소로"…성심당 '선거빵' 만든다 - 대전일보
- 대전일보 오늘의 운세 양력 5월 6일, 음력 3월 20일 - 대전일보
- 직원 임금·퇴직금 4억 체불…청주 업체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 대전일보
- 어린이날도 웃지 못한 한화…KIA전 7대 12 '대참패' - 대전일보
- 국방부, 계엄 병력 동원한 장성들 중징계… 3명 파면·1명 해임 - 대전일보
- 트럼프 "이란, 韓 화물선 공격… 한국도 작전 합류할 때"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