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 패싱”…‘특혜 논란’ 중심에 선 해운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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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가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특정 부지에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대폭 늘려 특혜 논란의 중심에 섰다.
해운대구는 3월19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고시에 좌동 육군 53사단 인근 부지의 인센티브를 대폭 늘린다는 내용을 담았다.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은 16일 "경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용적률 인상 등 사업 추진에 대해 주민 동의 과정을 거쳤는지 의문이 든다"며 "결국 특혜로 비춰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앞서 해운대구는 도시계획변경 심의위원회에서 용도변경을 반대하는 구의원 2명을 제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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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완화’ 공공기여금, 열 수송관 보수·교체 비용으로 사용 예정
심의 절차 관련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재심의 가능성”
(시사저널=김동현 영남본부 기자)

부산 해운대구가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특정 부지에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대폭 늘려 특혜 논란의 중심에 섰다. 특히 심의 과정에서 구의원을 제척하고 조건부 가결해 '공정성 논란'도 인다. 이와 관련해 현재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데, 일각에서는 "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 동의 여부 등도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해운대구는 3월19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고시에 좌동 육군 53사단 인근 부지의 인센티브를 대폭 늘린다는 내용을 담았다. 당초 가능했던 최고 높이가 15m에서 116m로, 최대 층수도 4층 이하에서 30층 이하로 늘었다. 용적률도 100% 이하에서 250% 이하로 높아졌고, 전용면적의 범위도 확대됐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토지이용계획 변경 추진 때부터 특혜라는 지적이 나왔고, 올해 고시되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은 16일 "경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용적률 인상 등 사업 추진에 대해 주민 동의 과정을 거쳤는지 의문이 든다"며 "결국 특혜로 비춰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또 "지자체가 지속 가능한 개발을 하지 않고 현금 얼마에 무분별한 난개발을 허용하는 것"이라며 "지자체의 업무와 역할을 외면하는 것이고, 도시계획 관리를 방치하는 것"이라고 했다.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도 "각종 심의나 위원회에서 주변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사업자와 유착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해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건설사는 공공기여 명목으로 현금 200억원을 해운대구청에 낼 계획이다. 공공기여금은 좌동 그린시티 노후 열 수송관 보수·교체에 사용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집단에너지기금을 사용해 수송관 보수·교체를 한다. 집단에너지기금은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 장기적·안정적 관리유지를 위한 증설·개량·대규모 수선 등에 필요한 재원이다.
하지만 부산시가 기금으로 수송관 보수뿐만 아니라 주민 난방비 지원까지 하면서 기금이 대폭 줄었다. 각종 변수로 난방비가 급등하자 그 차익을 부산시가 지원한 개념이다. 이 돈을 부산도시가스에 주면 주민들은 난방비가 오르기 전 수준으로 난방비를 부담한다는 개념이라고 부산시는 설명했다.
기금을 활용해 수송관을 교체할 시 공공기여금을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수송관 교체에 들어가는 비용이 부족해지자 공공기여금을 활용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최은영 구의원은 "부산시에서 부담해야 될 돈을 공공기여금에 엎어서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실제 건설사는 해운대구에 관련 내용을 담은 '이행 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공공기여금을 열 수송관 보수·교체 사용할 예정이냐는 질문에 "예정이긴 하다. (건설사에서) 이행 확약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부산시 관계자는 "저희가 요청한 게 아니라 건설사가 해운대구청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해운대구가 주민 의견 반영 목소리와 함께 주민을 대변하는 의회의 권한을 축소시켰다는 비판도 나온다. 최 의원은 "의원 2명을 심의 때 제척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의회의 권한을 없애버리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를 이해관계인이라고 표현했는데, 이해관계인은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앞서 해운대구는 도시계획변경 심의위원회에서 용도변경을 반대하는 구의원 2명을 제척했다. 이후 구의회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최근 감사반이 해운대구를 방문해 담당자 면담 등을 진행했다. 감사 결과에 따라 지형이 변화될 수도 있다는 말도 들린다. 최 의원은 "심의에서 우리 의원들이 어떤 의견을 내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다"며 "감사 결과에 따라 재심의가 열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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