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수 파면된 조국 해임 불복 행정소송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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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서울대 교수 해임 처분에 불복해 제기했던 행정소송을 스스로 취하했다.
그는 "조 전 대표는 청탁금지법 위반(딸 장학금 600만원)을 이유로 서울대 교수직 해임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지만, 어차피 돌아가지 않을 교수직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취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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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서울대 교수 해임 처분에 불복해 제기했던 행정소송을 스스로 취하했다.
조 전 대표의 소송대리인 전종민 변호사는 16일 서울행정법원에 계류 중이던 서울대 교수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이날 오전 취하했다고 밝혔다.
그는 "조 전 대표는 청탁금지법 위반(딸 장학금 600만원)을 이유로 서울대 교수직 해임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지만, 어차피 돌아가지 않을 교수직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취하했다"고 설명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오는 26일 첫 변론을 예정하고 있었지만 소송 취하로 별도 심리 없이 사건이 종결된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4월 서울대가 내린 교수직 해임 결정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서울대는 조 전 대표가 불구속기소된 직후인 2020년 1월 그를 직위 해제했고 이후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자 2023년 6월 파면을 의결했다. 조 전 대표는 파면 처분에 반발해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교육부는 지난해 3월 징계 수위를 해임으로 결정했다.
[강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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