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목장 안전조치 소홀' 근로자 사망 사업주 '집행유예'

강원CBS 구본호 기자 2025. 6. 1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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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목 현장에서 안전조치 의무 등을 게을리해 근로자를 사망케 한 사업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현준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7월 29일 강원 원주의 한 벌목장에서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B씨(사망 당시 59세)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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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연합뉴스

벌목 현장에서 안전조치 의무 등을 게을리해 근로자를 사망케 한 사업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현준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7월 29일 강원 원주의 한 벌목장에서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B씨(사망 당시 59세)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벌목 작업 중 참나무가 넘어지면서 엉켜 부러진 소나무에 머리를 맞아 숨졌다.

A씨 측은 작업을 감독했더라도 사망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수구를 만든 후 벌목하는지를 감독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감독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안전모 미착용 등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경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족이 민사상 변제공탁금 등을 수령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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