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두달 더 연장…할당관세 품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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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8월31일까지 연장한다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2021년 11월 고물가 등을 이유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행한 이후 인하율만 조정하며 지속 연장하고 있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인 발전용 액화천연가스(일반·LNG)와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도 연말까지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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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관세, LPG·가공과일 6개월 연장, 고등어 신규 적용, 달걀가공품 물량 확대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8월31일까지 연장한다고 16일 밝혔다.
8월말까지 유종별 유류세 인하율은 휘발유 10%,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15% 적용된다. ℓ당 유류세는 ▲휘발유 738원 ▲경유 494원 ▲LPG부탄 173원이다.
정부는 2021년 11월 고물가 등을 이유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행한 이후 인하율만 조정하며 지속 연장하고 있다. 이번이 16번째 연장이다. 최근 중동사태로 국제 유류가격 변동성이 심화될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다.
100만원 한도의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기한은 종전 6월30일에서 12월31일로 6개월 더 유지된다. 이에 따라 종전 5% 기본세율이 3.5%로 낮아진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인 발전용 액화천연가스(일반·LNG)와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도 연말까지 연장한다. 이번 조치로 발전용 LNG는 ㎏당 10.2원, 유연탄은 39.1원의 탄력세율이 적용된다.
LPG와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 0%도 6개월 추가 연장된다. 서민들의 취사·난방·수송비 부담을 낮추고 석유화학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과일칵테일, 으깬 감귤류, 으깬 파인애플, 기타단과실주스 등 가공과일 4개 품목에 대한 15~20% 할당관세 조치가 12월31일까지 적용된다. 과일칵테일은 기존에 설정한 적용 물량 5000t이 대부분 소진된 점을 고려해 7000t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최근 가격이 상승한 고등어도 1만t에 대해 연말까지 0%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해 물가 안정을 도모한다.
올해 말까지 0%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달걀가공품에 대해서는 적용 물량을 4000t에서 1만t으로 확대한다. 이전에 할당관세를 적용받은 물량이 대부분 소진된 점을 반영했다.
기재부는 국무회의 등을 거쳐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확정한 후 7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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