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전단 막겠다”… 접경지에 경찰기동대 배치·법 개정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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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를 차단하기 위해 접경지역에 경찰 기동대를 투입하고, 관련 법 개정을 검토하는 등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선다.
통일부는 16일 관계부처 회의 직후 대북 전단 살포를 사전에 막기 위한 경찰력 배치와 법률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은 전단 살포 방지를 위해 주요 접경지역에 지역 경찰뿐만 아니라 기동대를 배치하고, 지자체 특사경도 살포 예상 지역의 순찰을 강화하는 등 위험구역 설정 지역에서 상시 동원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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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를 차단하기 위해 접경지역에 경찰 기동대를 투입하고, 관련 법 개정을 검토하는 등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선다.

통일부는 16일 관계부처 회의 직후 대북 전단 살포를 사전에 막기 위한 경찰력 배치와 법률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전단 살포 단체에 대한 엄정 조치를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날 회의에는 통일부를 비롯해 국가안보실,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경기도·인천광역시 강화군 등 접경 지역의 지자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한반도의 평화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중요한 임무라는 데 공감하고 대북 전단 살포 예방 및 사후 처벌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 중단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힌 후에도 전단 살포가 계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 표명이 있었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이에 경찰은 전단 살포 방지를 위해 주요 접경지역에 지역 경찰뿐만 아니라 기동대를 배치하고, 지자체 특사경도 살포 예상 지역의 순찰을 강화하는 등 위험구역 설정 지역에서 상시 동원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현행 항공안전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공유수면법 등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처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세부 규정 마련과 법률 개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민간단체들과 수시 소통하며 살포 중단도 요구할 방침이다. 또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광복절 이전에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해 지원하기로 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3년 9월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전단 살포를 사실상 막지만, 위헌 소지는 없는 방향으로 개정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통일부는 “정부의 종합대책 마련에 따라 민간단체에 대해 안내 및 계도를 통해 전단 살포 중지를 강력히 요청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접경 주민의 생명·안전을 지켜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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