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관타고 6층 아파트 침입' 안전조치 받던 전 연인 살해한 40대男 구속

대구CBS 류연정 기자 2025. 6. 1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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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헤어진 연인을 살해하고 도주했던 40대 남성 A씨가 구속됐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서영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피의자는 (범행 후) 도망했고 일정한 주거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당시에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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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헤어진 연인을 살해하고 도주했다가 나흘 만에 붙잡힌 40대 남성 A씨가 16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 정진원 기자


대구에서 헤어진 연인을 살해하고 도주했던 40대 남성 A씨가 구속됐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서영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피의자는 (범행 후) 도망했고 일정한 주거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3시 30분쯤 대구 달서구의 아파트 외벽 배관을 타고 6층에 위치한 50대 여성 B씨의 집에 침입해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도주한 A씨는 생활비를 구하려고 지인에게 연락을 했다가 나흘 만에 세종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 B씨는 A씨의 헤어진 연인으로, 이미 지난 4월 A씨에게 한 차례 흉기 위협을 당해 경찰로부터 피해자 안전 조치를 받고 있었다.

경찰은 당시에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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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류연정 기자 mostv@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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