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정위, 롯데건설 현장조사…하도급대금 미지급 의혹

하상렬 2025. 6. 1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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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미지급 의혹을 받는 롯데건설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서울 서초구 롯데건설 본사에 조사관 등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한편 롯데건설은 2011년 9월 서면 지연 발급, 대금 미지급 등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공정위 제재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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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위반 혐의…2011년에도 공정위 제재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미지급 의혹을 받는 롯데건설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새 정부 들어 공정위가 처음으로 진행하는 하도급거래 관련 직권조사다.

롯데건설 본사.(사진=이데일리DB)

16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서울 서초구 롯데건설 본사에 조사관 등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공정위는 롯데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를 위탁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건설은 2011년 9월 서면 지연 발급, 대금 미지급 등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공정위 제재를 받은 바 있다.

롯데건설은 2009년 1월 현대제철 화성공장 건설공사에서 하도급 공사를 맡은 수급사업자에 작업 시작 후 6개월 이후 서면 계약서를 발급했고, 공사 완료 1년 6개월 뒤까지 대금 28억 3000만원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만 공정위는 롯데건설이 미지급 대금을 지급하는 등 자진시정 조치를 해 제재 수위를 ‘경고’로 정했다.

하상렬 (lowhig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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