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선관위, 21대 대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총 43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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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한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재 총 43건(고발 9, 수사의뢰 14, 경고 20)을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대 대선 관련 12건(고발 3, 수사의뢰 4, 경고 5)의 3.5배에 달한다.
유형별로 보면 투표지 촬영 관련이 19건(고발 1, 경고 18)으로 가장 많았으며, 벽보 훼손이 11건(수사의뢰 11)으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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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1대 대선 본투표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6/yonhap/20250616171708532ivfr.jpg)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한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재 총 43건(고발 9, 수사의뢰 14, 경고 20)을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대 대선 관련 12건(고발 3, 수사의뢰 4, 경고 5)의 3.5배에 달한다.
유형별로 보면 투표지 촬영 관련이 19건(고발 1, 경고 18)으로 가장 많았으며, 벽보 훼손이 11건(수사의뢰 11)으로 뒤를 이었다.
이중투표 관련 6건(고발 6, 수사의뢰 1), 투표소 소란 2건(고발 2), 인쇄물 관련 2건(수사의뢰 2) 등도 있었다.
선관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시키거나 투표질서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to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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