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라넷’ 이후 국내 최대 불법성영상물 사이트 운영자 구속

김동화 2025. 6. 1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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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콰도르에서 도피 중이던 국내 최대 규모 불법성영상물 유포 사이트 운영자가 1년 만에 송환돼 구속됐다.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음란물 유포)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A(50)씨를 에콰도르 현지에서 검거한 뒤 국내로 송환해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불법성영상물 사이트를 운영하며 아동·여성 성 착취물 등 약 3000건의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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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접속자 3만6000명 최대 규모
에콰도르서 사이트 운영, 현지 검거
범죄수익금 수십억 원 송금받아
▲ 에콰도르서 붙잡혀 국내에 송환된 A씨 [법무부 제공=연합뉴스]

에콰도르에서 도피 중이던 국내 최대 규모 불법성영상물 유포 사이트 운영자가 1년 만에 송환돼 구속됐다.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음란물 유포)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A(50)씨를 에콰도르 현지에서 검거한 뒤 국내로 송환해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불법성영상물 사이트를 운영하며 아동·여성 성 착취물 등 약 3000건의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2년 1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는 별도의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 업소를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운영한 불법성영상물 사이트는 ‘소라넷’ 이후 최대 규모로, 하루 평균 접속 인원만 3만6000명에 달했다.

A씨는 에콰도르에서 사이트를 직접 운영하며, 국내에 있던 현금 인출책 B(23)씨 등 5명을 통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로 범죄수익금을 송금받았다.

경찰은 2019년부터 수사에 착수해 B씨 등 5명을 차례로 검거했고, 이후 태국에 은신하며 공동운영자로 활동한 C(31)씨도 2021년 붙잡아 구속 송치했다. B씨와 C씨 등 공범 5명은 2022년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방조)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경찰은 자금 흐름을 추적해 A씨가 에콰도르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인터폴 등 국제공조를 통해 지난해 6월 현지에서 A씨를 검거했다. 이후 1년 간의 절차를 거쳐 지난 12일 A씨를 국내로 송환했다.

경찰은 A씨가 벌어들인 수익 중 약 20억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체 범죄수익금은 수십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조만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라며 “법망을 피해 지구 반대편에 숨어있어도 끝까지 추적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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