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백 거절 뒤 괴롭힘"…제주해경 솜방망이 징계 논란
해경 행정직 공무원 '불문경고' 처분
"직급 높은데 우월적 지위 인정 안 돼"
"사건 직후 가해자 분리 조치 소홀"
"피해자 구제 권리…악성민원 취급"

같은 부서 여직원에게 사귀자고 고백했다가 거절당하자 괴롭힌 혐의로 해경 행정직 공무원이 '불문경고'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피해 직원은 "사건 직후 가해자와 제대로 분리되지 않았고, 직장 상사인 가해자의 우월적 지위도 인정되지 않아 솜방망이 징계가 나왔다"고 호소했다.
"사귀자" 고백 거절 후 시작된 괴롭힘
하지만 이후 B씨의 괴롭힘이 시작됐다고 A씨는 주장하고 있다. 당시 A씨는 B씨와 함께 4인 1조로 같은 팀에서 일하고 있었다. "B씨가 다른 직원들 있는 자리에서는 아무 일 없었던 듯 행동하면서도 A씨가 일부러 말을 걸면 대꾸하지 않는 등 무시하거나 대화하지 않으려 했다"는 것이다.
특히 당직 근무하던 A씨에게 다가가 업무 서류를 던지고 가는가 하면 다른 직원들 앞에서 의도적으로 A씨의 업무를 지적하면서 책잡으려고 하거나 뒤에서 흉을 봤다고 A씨는 주장했다.

고백 거절 이후 시작된 B씨의 괴롭힘으로 2개월여 간 A씨는 스트레스와 불안장애에 시달렸다. 결국 지난해 12월 12일 인사혁신처에서 공무상 요양 승인 결정을 받았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서도 내부 감찰조사를 진행했으며 괴롭힘이 인정돼 재작년 7월 B씨에게 '불문경고' 처분을 내렸다.
"직급 높은데…우월적 지위 인정 안 돼"
특히 A씨는 원했던 가해자와의 분리 조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징계 이후 B씨를 제주해경청 모 부서로 발령했다. 하지만 해당 부서는 A씨가 근무하는 부서의 상급 부서로 업무 논의로 계속해서 B씨와 마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
A씨는 해경의 불문경고 처분도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호소한다. 불문경고는 공무원 징계 종류(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에 해당하지 않고,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처분이다.

공무원 징계 규정상 직장 내 괴롭힘은 징계 감경이 불가하고 최소 견책 이상의 징계가 이뤄지지만 B씨는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닌 일반 괴롭힘으로 결정했다. 같은 해경 행정직 공무원인 B씨가 A씨와 1급 직급 차이가 나고 경력도 5년가량 더 많은 데도 우월적 지위가 인정되지 않았다.
"피해자 권익 찾기를 악성 민원인 취급"
A씨는 "고백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시작된 괴롭힘을 나이 어린 홍일점으로서 사회생활로 치부하고 감내해야 했다. 해경 조직에서 나이와 경력, 직급이 높은 가해자에게 우월적 지위가 없다고 우기고, 진정 어린 사과를 요구하는 피해자를 악성 민원인으로 취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양경찰청은 '가해자와의 분리 조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피해 신고가 접수된 2023년 7월 7일부터 조사 완료 시까지 B씨에 대해 다른 부서로 대기근무 발령으로 즉시 분리 조치했다. 부서장에게도 가급적 A씨가 B씨와 부딪치지 않도록 당부했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우월적 지위를 편협하게 해석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B씨가 A씨보다 나이가 많고 직급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A씨를 상대로 권한을 남용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정도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직위에 있지 않았고, 우월적 지위에 따른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현재 B씨는 다른 지역청으로 근무지를 바꾼 상태다. A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B씨에 대한 해경 징계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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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고상현 기자 koss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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