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자동차세 568억 부과…작년보다 23억 늘어

장예린 2025. 6. 1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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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올해 상반기 자동차세 568억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분기 부과액(545억원)보다 4.1%(23억원) 증가한 규모다.

부과 대상은 일반 차량과 125cc 초과 이륜자동차, 레미콘·덤프트럭, 건설기계 등 59만대다.

충북도가 밝힌 시·군별 부과액은 △청주시 310억원 △충주시 78억원 △제천시 47억원 △음성군·진천군 40억원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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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장예린 기자] 충북도는 올해 상반기 자동차세 568억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분기 부과액(545억원)보다 4.1%(23억원) 증가한 규모다.

부과 대상은 일반 차량과 125cc 초과 이륜자동차, 레미콘·덤프트럭, 건설기계 등 59만대다.

충북도가 밝힌 시·군별 부과액은 △청주시 310억원 △충주시 78억원 △제천시 47억원 △음성군·진천군 40억원 순이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엔 1개월이 지날 때마다 0.75%의 중가산금이 추가된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인터넷 지로, 위택스, 신용카드, 인터넷 뱅킹으로 납부할 수 있다.

[사진=아이뉴스24 DB]
/청주=장예린 기자(yr040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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