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공무원 10명 중 7명 "민원인에게 언어폭력 당한 적 있어"

이상서 2025. 6. 16. 17: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민원 공무원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은 최근 1년간 민원인으로부터 언어폭력을 당하거나 무리한 요구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소장은 "공무원이 민원인으로부터 부당한 경험을 겪을수록 극단적 생각을 한 비율이 높다는 것은 제도적 개선이 시급함을 의미한다"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 차원의 현황 파악과 이행 점검 등 구체적인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악성민원 근절 토론회…63% "정부 종합대책, 별 도움 안돼"
악성 민원 대응 모의훈련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민원 공무원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은 최근 1년간 민원인으로부터 언어폭력을 당하거나 무리한 요구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경험한 비율도 10%에 달해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16일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주최의 '공직자 생명을 위협하는 악성민원 근절 긴급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일하는시민연구소가 작년 5월 민원 업무를 맡은 시군구 공무원 85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최근 1년간 민원인으로부터 '언어적 폭력'을 경험한 비율은 73.9%(이하 복수응답)였다.

반복적인 민원·전화와 무리한 요구를 겪은 비율은 각각 78.2%, 73.1%였다.

방문 및 전화로 위협한 비율은 64.4%, 부당한 민원을 제기한 경우는 61.8%로 조사됐다.

성희롱 및 성추행을 경험한 비율은 9.5%였다. 특히 여성(12.8%)의 경험 비율이 남성(5.2%)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폭행이나 밀치기 등 신체적 폭력 경험 비율은 8.8%였다. 이런 경험은 남성(10.2%)이 여성(7.8%)보다 많았다.

신체적 폭력 경험자의 50.7%는 '극단적인 생각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미경험자(22.2%)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비율이다.

성희롱 및 성추행 경험자 가운데 '극단적인 생각을 한 적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45.7%로, 역시 미경험자(22.5%)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최근 1년간 민원인의 항의로 인해 상급자나 관리자에게 받은 불이익으로는 '상급자로부터 질책'이 76.8%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민원인에게 직접 전화 혹은 방문 사과'(70.2%), '업무평가 불이익'(45.0%), '업무 외 시간에 추가 교육'(22.5%), '징계나 해고 등 위협'(20.5%), '시말서'(15.9%) 순이었다.

악성 민원 희생자 추모 공무원 노동자 대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응답자의 53%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민원 응대 교육이 민원인과 마찰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행정안전부의 민원 담당자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피해 방지 조치 의무화가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응답은 60.8%였다.

행안부의 공무원 악성 민원 종합대책 발표에 대해서도 63.4%가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답했다.

김 소장은 "공무원이 민원인으로부터 부당한 경험을 겪을수록 극단적 생각을 한 비율이 높다는 것은 제도적 개선이 시급함을 의미한다"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 차원의 현황 파악과 이행 점검 등 구체적인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shlamazel@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