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운전 혐의' 이경규…경찰, 국과수에 약물 감정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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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처방 받은 약물을 복용하고 운전한 혐의를 받는 방송인 이경규(65)에 대해 약물 감정을 의뢰했다.
다만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관련 규정이 있는데,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을 못 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는 운전하면 안 된다"며 "폐쇄회로(CC)TV와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사건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했다.
경찰에 따르면, 약물 운전은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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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처방 받은 약물을 복용하고 운전한 혐의를 받는 방송인 이경규(65)에 대해 약물 감정을 의뢰했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16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입건 전 조사(내사) 단계로 사실관계를 계속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9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이 씨에 대한 긴급 약물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앞서, 이 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 5분께 주차 관리 요원의 실수로 타인의 차량을 몰고 서울 강남구의 한 실내 골프연습장에서 빠져 나왔다.
이후 차량 절도 의심 신고를 받은 경찰이 이 씨를 상대로 음주·약물 검사를 했으며, 이 중 약물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이 씨는 의사로부터 처방 받은 공황장애 약을 복용한 것 뿐이라며 해당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다만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관련 규정이 있는데,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을 못 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는 운전하면 안 된다”며 “폐쇄회로(CC)TV와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사건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했다.
경찰에 따르면, 약물 운전은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 4월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약물 운전에 대한 형량이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했을 경우 ‘복용 후 몇 시간까지 운전을 해선 안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실제로, 영국, 독일, 호주 등은 해당 규정에 대한 운전 금지 시간을 규정하고 있지만, 한국은 기준 자체가 없는 실정이다.
윤준호 기자 delo41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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