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운전 혐의' 이경규…경찰, 국과수에 약물 감정 의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이 처방 받은 약물을 복용하고 운전한 혐의를 받는 방송인 이경규(65)에 대해 약물 감정을 의뢰했다.
다만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관련 규정이 있는데,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을 못 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는 운전하면 안 된다"며 "폐쇄회로(CC)TV와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사건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했다.
경찰에 따르면, 약물 운전은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처방 받은 약물을 복용하고 운전한 혐의를 받는 방송인 이경규(65)에 대해 약물 감정을 의뢰했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16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입건 전 조사(내사) 단계로 사실관계를 계속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9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이 씨에 대한 긴급 약물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앞서, 이 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 5분께 주차 관리 요원의 실수로 타인의 차량을 몰고 서울 강남구의 한 실내 골프연습장에서 빠져 나왔다.
이후 차량 절도 의심 신고를 받은 경찰이 이 씨를 상대로 음주·약물 검사를 했으며, 이 중 약물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이 씨는 의사로부터 처방 받은 공황장애 약을 복용한 것 뿐이라며 해당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다만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관련 규정이 있는데,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을 못 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는 운전하면 안 된다”며 “폐쇄회로(CC)TV와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사건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했다.
경찰에 따르면, 약물 운전은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 4월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약물 운전에 대한 형량이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했을 경우 ‘복용 후 몇 시간까지 운전을 해선 안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실제로, 영국, 독일, 호주 등은 해당 규정에 대한 운전 금지 시간을 규정하고 있지만, 한국은 기준 자체가 없는 실정이다.
윤준호 기자 delo410@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0년째 빈 땅…379억 인천학교용지, 캠핑·주차장 전락 [현장, 그곳&]
- 1인당 30만원 ‘530억 풀린다’… 설 명절 전 당진시민에게 경제회복지원금 지급
- “한 곳서 수동 1등만 3장”...‘109억 잭팟 주인공’ 어디서 나왔나
- “부캉이 살아있었다”…이틀째 안 보이던 상어, 2km 밖에서 발견
- ‘사망설’ 김정은 中에 떴다…“도로 막고 호텔 예약까지 제한”
- “전기요금 또 오르나”…한전채 19조원 초과 위기에 인상론 고개
- 사망설 김정은, 평양서 군 행사 참석…일선 중대장 모아 “정예화” 지시
- 경기 광주 자동차 매매상사 대표, 7m 높이서 추락해 사망
- “1년여 만에 중국 갔는데 벌써?”…김정은 당일 귀국 유력
- 빅뱅 출신 승리 측 “소주병 휘두른 적 없다”…특수폭행 혐의 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