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경기도-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갈등 중재

박건 기자 2025. 6. 1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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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이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예산 분담을 두고 이견을 빚는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간 갈등 중재에 나섰다.

김 의장은 16일 의장 접견실에서 장한별(민주·수원4)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허승범 경기도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양 기관 소관 부서 담당자들과 대안교육기관 급식예산 분담 관련 정담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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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이 16일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어 대안교육기관 급식 예산 분담 관련 갈등을 중재했다.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이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예산 분담을 두고 이견을 빚는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간 갈등 중재에 나섰다.

예산 분담 주체를 두고 양 기관의 갈등이 거듭되면서 올 하반기 급식 중단 우려마저 나온데 따른 조치다.

김 의장은 16일 의장 접견실에서 장한별(민주·수원4)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허승범 경기도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양 기관 소관 부서 담당자들과 대안교육기관 급식예산 분담 관련 정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선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예산 분담을 둘러싼 두 기관의 법적·재정적 쟁점 사항을 공유하고, 예산 분담에 대한 현실적 대안을 집중 논의했다.

도교육청에는 현재 72개의 대안교육기관이 등록돼 있다.

대안교육기관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않고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다.

이들 기관에 대해 경기도는 대안교육기관 지원법에 따라 2022년부터 해당 대안교육기관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3 대 7의 비율로 분담해 급식비를 지원해왔다.

그러던 지난 1월 도교육감이 도지사와 협력해 대안교육기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가 제정되자, 이를 근거로 도는 올해 추경안에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예산을 담지 않았다. 

도교육청도 추경안에 이 예산이 포함하지 않아 대안교육기관들의 급식 공백 우려가 제기됐다.

이 같은 우려에 도와 도교육청은 지난 9일 토론회를 열고, 대안교육기관 급식비를 양측이 같이 지원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다.

분담률 등 구체적인 사항을 다시 협의한 뒤 추경안에 반영, 오는 27일까지 이어지는 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받기로 했다.

김 의장은 "두 기관이 책임의 경계를 따지기에 앞서 먼저 지켜야 할 것은 아이들의 권리이고, 당장의 일상"이라며 "아이들 식사가 책임 공방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도와 도교육청이 책임 있는 협의와 결단에 내 조속히 해법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건 기자 g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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