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보전·요금 무료 ‘공공성’ 확대해도…멈춰서는 ‘민영’ 시내버스

주성미 기자 2025. 6. 1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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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운영을 민간 버스회사에 맡기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딜레마가 깊어지고 있다.

해마다 업체에 보전하는 적자 폭은 늘고 요금 무료화 정책까지 확대하는데도, '효율'을 따지는 민간에 얽매일 수밖에 없는 구조 탓이다.

16일 울산시 말을 들어보면, 울산시는 지난해 시내버스를 운영하는 업체들에 손실보전금으로 1176억원을 지급했다.

2023년 손실보전금은 1178억원으로 소폭 줄었는데, 그해 8월 시내버스 요금을 기존 1250원에서 1500원으로 8년 만에 올린 영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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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에 손실보전금 지급’ 울산시 재정지원형 민영제 ‘한계’
울산시내버스. 울산시 제공

시내버스 운영을 민간 버스회사에 맡기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딜레마가 깊어지고 있다. 해마다 업체에 보전하는 적자 폭은 늘고 요금 무료화 정책까지 확대하는데도, ‘효율’을 따지는 민간에 얽매일 수밖에 없는 구조 탓이다.

16일 울산시 말을 들어보면, 울산시는 지난해 시내버스를 운영하는 업체들에 손실보전금으로 1176억원을 지급했다. 울산시는 전국 7대 특·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재정지원형 민영제’로 시내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인건비 등을 지자체가 직접 부담하는 ‘준공영제’와 달리 버스 업체의 손실을 일정 보전하는 방식이다. 적자 노선을 운행하게 하고 요금 인상을 제한하는 대신 손실보전금을 줘 공공성을 유지한다. 도시철도가 없는 울산에서 시내버스는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이다.

울산시가 부담하는 보전금은 해마다 늘고 있다. 2020년 800억원(손실금의 93%)에서 2021년 940억원(95%), 2022년 1183억원(96%)으로 늘었다. 2023년 손실보전금은 1178억원으로 소폭 줄었는데, 그해 8월 시내버스 요금을 기존 1250원에서 1500원으로 8년 만에 올린 영향이다. 울산시내버스 노사가 최근 합의한 임단협(기본급 10.18% 인상효과)을 고려하면 올해 손실보전금은 1450억원에 이를 것으로 울산시는 추산한다.

경북 포항시 사정도 마찬가지다. 2020년 263억원이던 지자체 지원금은 2021년 321억원, 2022년 359억원, 2023년 399억원, 지난해 379억원(결산 전 추산)으로 증가 추세다. 포항의 버스 요금은 1300원으로 2016년 1월부터 9년째 오르지 않았다.

손실금 보전은 모두 지자체 몫이다. 국비 지원은 없다. 적잖은 예산 지원에도 민간에 맡긴 시내버스는 ‘효율’을 따질 수밖에 없다. 울산시가 지난해 말 27년 만에 노선을 전면 개편했지만 시민들은 6개월이 넘도록 혼란을 겪고 있다. 한정된 자원에서 효율을 높이기 위해 운행 거리나 배차 시간이 긴 노선을 조정하고 환승제도를 확대했는데, 외곽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쏟아졌다. 포항에서는 업체가 인력을 구하지 못해 애초 허가된 운행 기준을 채우지 못했고, 2023년 말 23개 노선에 투입한 차량 19대를 줄였다.

이런 가운데 지자체마다 교통약자를 위한 복지 정책으로 시내버스 무료 정책은 점차 확대하는 추세다. 울산시는 지난해 9월 어린이(7살 이상 12살 이하)에 이어 다음 달부터 75살 이상 어르신도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하도록 지원한다. 이들 사업 예산은 연간 48억원이다. 경북도도 다음달부터 70살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 사업을 한다. 경북도가 30%, 기초지자체가 70%를 부담한다.

이들 지자체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은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2021년 준공영제를 검토했던 울산시는 민선 8기 들어 기조를 완전히 뒤집었다. 그러면서도 울산시는 시내버스의 ‘공공성’을 강조하며 노조 파업을 제한하는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교섭 과정에서 하루 동안 울산시내버스의 80%가 멈춰 섰는데, 타결 직후 울산시는 “더는 시민 발목을 잡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의 의견문을 냈다.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위해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올 하반기 다른 지자체들과 의견을 모으겠다는 계획이다.

주성미 기자 smoo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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