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보험료 최대 반값 지원"…서울시, 산업 재해 무방비 소상공인에 안전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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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됐지만 경제적 부담으로 보험 가입을 망설이는 소상공인을 위해 서울시가 산업재해 보험료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소상공인을 산업재해에서 보호하고, 재해 발생 시 안정적인 협업 복귀를 돕기 위한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보험료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서울시는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자가 선택한 기준보수 등급에 따라 납부 보험료의 30%에서 최대 50%를 5년간 환급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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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됐지만 경제적 부담으로 보험 가입을 망설이는 소상공인을 위해 서울시가 산업재해 보험료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소상공인을 산업재해에서 보호하고, 재해 발생 시 안정적인 협업 복귀를 돕기 위한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보험료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은 30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도 근로자와 동일하게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특례제도지만, 보험료 부담으로 가입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 2023년 기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율은 전체 평균보다 약 1.7배 높았고 이 중 82%는 1인 사업장이었다. 하지만 서울시 소상공인 약 156만 명 중 산재보험 가입률은 0.36%(5,622명)에 불과해 실질적인 보호가 어려웠다.
이에 서울시는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자가 선택한 기준보수 등급에 따라 납부 보험료의 30%에서 최대 50%를 5년간 환급 지원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도소매·음식·숙박업 종사자가 기준보수 1등급(월244만633원)을 선택할 경우 월 보험료는 1만9,525원이지만 시 지원을 받으면 실제 부담액은 월 9,763원으로 줄어든다. 산재보험 가입자는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진찰·약제·수술·치료비 등 요양급여와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등 8종의 보험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보험료 환급 지원 사업을 기존의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과 통합 운영해 소상공인들이 불확실한 미래에 위축되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순 기자 s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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