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전단 방지 위해 경찰기동대 배치‥관련법 개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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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를 사전에 막기 위해 주요 접경지역에 경찰 기동대를 배치하고,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향으로 관련법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통일부 주재로 관계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전단 살포가 예상되는 주요 접경지에 지역 경찰과 경찰 기동대를 배치하고, 지자체 특별사법경찰관 순찰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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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를 사전에 막기 위해 주요 접경지역에 경찰 기동대를 배치하고,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향으로 관련법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통일부 주재로 관계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전단 살포가 예상되는 주요 접경지에 지역 경찰과 경찰 기동대를 배치하고, 지자체 특별사법경찰관 순찰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행 항공안전법과 재난안전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과 공유수면법 등으로 전단 살포 행위를 규율할 수 있다고 확인하고, 다만 효과적인 처벌을 위해 세부적인 적용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전단 살포 단체와 소통을 강화해 전단 살포 중지를 요구하고, 남북관계발전법 등 개정안이 광복절 이전에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3년 남북관계발전법의 대북전단 금지 조항에 대해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면서도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손구민 기자(kmsoh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politics/article/6726071_3671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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