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석·박사학위 취소 수순… "연구윤리 확립 계기 삼아야"

박상혁 기자 2025. 6. 16. 16:5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숙명여자대학교가 표절 의혹이 제기된 김건희 여사의 석사 학위 논문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학칙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숙명여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구윤리위)를 꾸려 해당 부칙을 김 여사 석사 학위 취소에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할 방침이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 3일 서초구 제3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사진=뉴스1.


숙명여자대학교가 표절 의혹이 제기된 김건희 여사의 석사 학위 논문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 여사의 석사 학위 논문이 취소되면 국민대학교 박사 학위도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학계에선 김 여사 논문 논란을 계기로 연구 윤리 확립과 논문 심사 제도 전반의 개편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숙명여대, 김건희 석사 학위 논문 취소 근거 마련
숙명여대는 16일 대학평의원회를 열어 교육대학원 학칙에 학위 취소 관련 부칙을 신설했다. 2015년 이전에 수여된 학위여도 표절 등 부정행위로 연구 윤리를 훼손한 경우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학칙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숙명여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구윤리위)를 꾸려 해당 부칙을 김 여사 석사 학위 취소에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할 방침이다.

숙명여대 관계자는 "연구윤리위에서 해당 부칙을 적용해 석사 학위 취소를 결정해 총장에게 건의하면, 교육대학원 위원회가 최종 검토를 거쳐 학위 취소를 확정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숙명여대는 2021년 12월 김 여사의 1999년 미술교육학 석사 논문 '파울 클레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에 대한 표절 의혹이 불거지자 이듬해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연구진실성위원회는 표절률이 48.1~54.9%에 달해 표절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지만, 조사는 3년 가까이 지연되며 '정권 눈치 보기'라는 비판받았다.

유영주 숙명여대 민주동문회장은 "정권 눈치를 보느라 조사가 지연됐지만, 이제라도 부칙이 통과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은 절차도 조속히 마무리해 학위가 취소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국민대 박사 학위도 취소 수순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오른쪽)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김건희 석사학위 박탈 확정, 국민대학교 박사학위 자동박탈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숙명여대의 이번 결정으로 김 여사의 국민대 박사 학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대 학칙상 박사 과정 입학에 석사 학위가 필수다. 숙명여대 석사 학위가 취소되면 박사 학위도 자동 취소된다.

국민대는 2022년 김 여사 박사 학위 논문과 학술지 2편의 표절 의혹에 대해 '중대한 연구 부정행위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나머지 논문 1편에 대해선 검증 불가 결론을 내렸고, 모두 검증 시효인 5년을 넘겼다고 했다.

국민대 관계자는 "숙명여대의 결정을 지켜보고 있으며, 박사 학위 취소는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연구 윤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인재 서울교육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전 연구윤리정보센터장)는 "연구 윤리는 정치 논리와 무관하게 학문적 자율성에 따라 공정히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학 연구 윤리가 강조된 건 2005년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 이후다. 교육부는 2007년 '연구 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바탕으로 각 대학에 자체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 교수는 "아직도 해당 조항이 없는 대학들이 많을 것으로 본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늦었지만, 표절 관련 규정이 소급 적용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연구자는 스스로 정직하게 연구해야 하고, 연구 공동체도 윤리를 어긴 동료를 용납하지 않는 분위기를 만들어 연구 윤리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숙명여대 관계자는 "김 여사가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를 받은 1999년엔 학위 취소 근거가 없었고, 연구 윤리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부족했기 때문에 관련 규정은 2015년에야 마련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김 여사의 논문 심사에 참여한 교수들도 당시 법률에 저촉되지 않아 징계 대상이 아니었다"라고 말했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