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전단에 '적극 대응' 방침 확정…"살포 막을 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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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차단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법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살포 제지' 기조를 재확인 했다.
광복절(8월 15일) 전까지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를 막을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고, 접경지에도 경찰을 수시로 배치해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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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전까지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마련 추진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차단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법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살포 제지' 기조를 재확인 했다. 광복절(8월 15일) 전까지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를 막을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고, 접경지에도 경찰을 수시로 배치해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통일부는 16일 '6·16 대북전단 살포 중단 종합대책 관련 유관부처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는 강종석 통일부 인권인도실장이 주재했으며, 국가안보실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국방부·경찰청과 접경지역인 경기도·인천광역시 강화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유관 부처는 '남북관계발전법' 등의 개정안이 광복절 이전에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하고 입법 지원 등 최대한의 노력을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기관별로 대북전단 살포 방지 관련 소관 법령의 내용과 적용을 검토해 실효적인 사전 예방과 사후 처벌 대책을 논의했다. 현행법인 항공안전법·재난안전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공유수면법 등으로 전단 살포 행위를 규율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효과적인 규율과 처벌을 위해 필요시 세부적인 적용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통일부는 밝혔다. 처벌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항공안전법' 등 법률은 일부 조항의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어떤 조항의 개정을 검토하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전단 살포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전단 살포 행위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전단 살포를 위한 준비 과정에서 이를 차단할 수 있는 법 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전단 살포의 사전 방지를 위해 경찰은 주요 접경지역에 기동대와 지역 경찰을 배치하기로 했다. 지자체 특사경(특별사법경찰)도 전단 살포 예상 지역의 순찰을 강화하고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에서 상시 동원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참석 기관들은 "한반도의 평화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중요한 임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중단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힌 후에도 전단 살포가 계속되고 있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협의체를 구축해 수시·정기로 소통하고 필요시에는 소그룹 협의도 활성화하겠다"라며 "전단 살포 단체와 간담회 개최와 수시 소통도 강화해 전단 살포 중지 및 현행법 준수를 요구하며, 유관기관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석 기관들은 향후 대북전단 살포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자 기관별로 관련 대책을 신속히 수립·집행하고 유관기관 간 협력을 위한 '협의체' 운영을 지속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에 마련된 대책에 따라 민간 단체에 대해 안내·계도를 통해 전단 살포 중지를 강력히 요청할 계획이다.
somangcho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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