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서울대 해임 취소소송 취하… "어차피 교수직 돌아가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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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서울대의 교수직 해임 결정에 불복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을 취하했다.
전 변호사는 "조 전 대표는 (여전히) 딸 장학금 600만 원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을 이유로 서울대가 교수직 해임 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지만, 어차피 돌아가지 않을 교수직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려는 것"이라며 취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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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직 연연하지 않는다는 점, 분명히 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서울대의 교수직 해임 결정에 불복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을 취하했다. 이미 정치의 길로 뛰어든 탓인지, 강단으로 복귀할 의사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조 전 대표의 소송을 대리하는 전종민 변호사는 16일 "서울행정법원에 계류 중이던 (조 전 대표의) 서울대 교수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금일 오전 취하했다"고 밝혔다. 전 변호사는 "조 전 대표는 (여전히) 딸 장학금 600만 원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을 이유로 서울대가 교수직 해임 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지만, 어차피 돌아가지 않을 교수직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려는 것"이라며 취하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대는 2019년 12월 당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던 조 전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자, 이듬해 1월 청탁금지법 위반 이유를 들어 그를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했다. 이후 2023년 2월 조 전 대표는 형사 사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고, 서울대는 같은 해 6월 그의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다. 파면은 해임·정직보다 높은 최고 수위의 징계다.
조 전 대표는 이에 불복해 교원 소청 심사를 청구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3월 징계 수위를 해임으로 한 단계 낮췄고, 그는 이에 대해서도 불복하며 같은 해 4월 행정소송을 냈다. 당초 오는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고은설) 심리로 첫 변론이 열릴 예정이었는데, 이날 조 전 대표가 소송 자체를 취하함에 따라 별도 재판 없이 사건이 종결되게 됐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한 달 후 서울남부교도소로 이감돼 7개월째 복역하고 있다.
오세운 기자 cloud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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