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극단 콘텐츠' 제재 돌입… "표현 자유 침해"vs"안전망 강화"

카카오가 모바일메신저 카카오톡에서 '극단주의 콘텐츠' 제재 정책 시행에 돌입하자 이용자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제재 기준이 모호하다보니 표현의 자유를 헤친다는 지적과 동시에 채팅방을 통한 불법 및 선동 행위가 줄어들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제재 기준의 객관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16일 카카오톡 운영정책 개정 후 전문에 따르면 이용 제재를 가할 수 있는 '폭력적이거나 혐오감 등을 유발하는 정보'에는 폭력적 극단주의 정보가 포함됐다. 카카오는 폭력적 극단주의 정보를 자신의 정치·종교·사회적 신념을 실행하기 위해 폭력을 정당화하거나 실제로 사용하는 행동이나 사상이라고 규정했다.
문제는 신고된 대화 내용의 이용 제한 판단 기준이다. 카카오톡은 신고가 접수된 메시지와 콘텐츠에 대해 숙련된 운영자의 검수를 통해 운영정책 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어떤 표현을 위반으로 판단하는지에 대한 기준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기준 공개 시 의도적으로 해당 기준을 피하는 어뷰징(서비스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다.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제재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카카오는 지난 2일 이번 개정안이 국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 기준에 맞춰 신설한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극단주의 확산 방지정책은 구글 등 주요 글로벌 플랫폼에서도 보편적으로 채택하는 원칙이라는 것이다.
제재 대상은 신고한 내용에 제한된다. 이용자는 카카오톡 서비스 신고 기능을 통해 카카오톡 운영정책 위반으로 판단되는 메시지 및 콘텐츠를 신고할 수 있다. 친구가 아닌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나 오픈채팅방에서 참여자들이 주고받은 메시지, 게시형 서비스의 콘텐츠 등이 신고 대상이다.
현행 카카오톡 운영 원칙상 고객센터를 통해 이의 제기가 가능하다. 제재 수위는 위반 수위 및 횟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오픈 카카오톡방에서 채팅만 못 치는 제재부터 서비스 전체 2~3일 이용정지, 영구 정지까지 다양하다. 제재받은 사용자만 본인의 어떤 행위가 운영정책에 위반됐는지 알 수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제재 대상자에게는 어떤 표현이 위반 행위였는지와 관련 정책을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시민들은 표현의 자유 침해를 우려했다. 20대 남성 유모씨는 "개인이 한 말이 극단적이라고 판단해 제재를 가하면 자유롭게 의견 자체를 내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극단적이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자격이라도 있는지 궁금하다"고 밝혔다. 유씨는 "문제가 되는 사람들을 더 찾아내기가 더 어려워질 것 같다"며 "유사시 수사기관에 협조가 되는 카카오톡이 아닌 비밀보장이 더 잘 되는 메신저로 이탈하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라고 했다.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 복권을 외쳤던 '윤 어게인(Yoon again)' 관련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선 이탈이 발생했다. 윤 어게인 카카오톡 채팅방에선 이날 자정부터 "이 방이 폭파될까 걱정이다", "특정 표현은 안 된다" 등 대화가 오갔다. 몇몇은 '시그널'이라는 다른 메신저로 넘어가자며 링크를 공유했다. 이용 제재를 당할 우려가 있는 민감한 단어를 골라내 자체 금기어로 지정하는 움직임도 있었다.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는 시민도 있다. 20대 여성 김모씨는 "이번 정책 강화로 디지털 성범죄, 불법 행위, 극단주의 선동 등 위험 요소를 신속히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안전망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김서중 성공회대 미디어콘텐츠융합자율학부 교수는 "표현의 자유 속 심각한 문제점을 가진 불법·혐오 및 차별 콘텐츠들이 있기 때문에 법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로 해당 콘텐츠를 카카오톡이 제재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 보인다"면서도 "이 판단을 누가 할 것인지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치거나 하는 식으로 객관성을 보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신고된 내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경우 담당 부서에서 외부 자문을 구하고 법 위반 여부도 살펴본다"고 말했다.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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