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내란 특검, 차장·부장검사 9명 대검에 파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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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 수사를 이끄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본격적인 수사팀 구성에 착수했다.
조 특검은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특검법에 따라 우선적으로 수사 능력과 업무에 임하는 자세를 고려해 선정한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검사 9명에 대한 파견을 대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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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석 특별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6/kado/20250616163822163fuqr.jpg)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 수사를 이끄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본격적인 수사팀 구성에 착수했다.
조 특검은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특검법에 따라 우선적으로 수사 능력과 업무에 임하는 자세를 고려해 선정한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검사 9명에 대한 파견을 대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검법 제6조 제5항은 특검이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와 관련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내란 사건 특검은 최대 60명까지 파견 검사를 둘 수 있다. 조 특검이 우선 차장·부장검사급 9명을 요청한 것은 수사 초기 핵심 실무진부터 꾸리기 위한 조치로, 향후 수사 진행에 따라 추가 파견 요청이 이어질 전망이다. 차장·부장검사급 검사는 수사 실무를 이끄는 중간간부로서 특검 수사의 핵심 역할을 맡게 된다.
조 특검은 아울러 군사기밀 등 수사보안과 비용 등을 고려해 서울고등검찰청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제공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앞서 상업용 건물에서의 수사는 보안상 부적절하다는 판단 아래, 서울고검 청사를 비롯해 서울 서대문경찰서 옛 청사, 정부과천청사 등을 사무실 후보지로 물색해왔다. 최종적으로는 수사보안성과 효율성, 예산 문제 등을 감안해 서울고검이 낙점된 것으로 보인다.
267명 규모로 꾸려질 내란 사건 특검팀은 역대 특검 중 최대 규모다. 이에 따라 수사 사무실 공간 확보와 인력 파견 절차 등 초기 준비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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