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경영지원본부] 기업의 과세소득을 증가시키는 가지급금의 처리

정양범 매경비즈 기자(jung.oungbum@mkinternet.com) 2025. 6. 1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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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지출은 이루어졌으나 용도가 불분명한 거래를 가지급금이라고 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대표자, 그의 특수관계인, 임원의 사적인 용도로 자금이 유용된 경우 또는 증빙이 불가능한 리베이트 지출 등으로 인해 발생한다.

오래된 기업 대다수는 가지급금을 보유하고 있는데, 가지급금을 장기간 보유할 경우 기업의 신용도가 하락하여 자금 조달을 어렵게 하며, 법인세 과세소득이 증가하고, 횡령 및 배임의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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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지출은 이루어졌으나 용도가 불분명한 거래를 가지급금이라고 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대표자, 그의 특수관계인, 임원의 사적인 용도로 자금이 유용된 경우 또는 증빙이 불가능한 리베이트 지출 등으로 인해 발생한다.

오래된 기업 대다수는 가지급금을 보유하고 있는데, 가지급금을 장기간 보유할 경우 기업의 신용도가 하락하여 자금 조달을 어렵게 하며, 법인세 과세소득이 증가하고, 횡령 및 배임의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다.

세법에서는 대표이사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법인 자금 사적 유용을 막고, 비생산적 자금 사용에 대한 규제를 위해 두 가지의 제도를 두고 있다.

첫째, 가지급금은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연 4.6%의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이를 과세소득에 포함하여 법인세를 증가시킨다. 또한 인정이자를 실제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대표자의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둘째, 법인에게 차입금이 있다면 그 차입금으로 발생된 이자비용 중 가지급금 비율만큼의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아 법인세를 증가시킨다.

이러한 제도 뿐만 아니라 가지급금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 인식하므로, 가업 승계를 고려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서둘러 가지급금을 처리해야 한다.

기업의 가지급금을 처리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급여 및 상여금을 통한 변제,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 자기주식의 취득 및 소각 등의 방법을 활용하면 된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 조차도 추가적인 문제는 발생한다. 급여, 상여금을 통하여 변제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소득이 높아져 높은 소득에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율 구조상 세율 구간 상승 및 건강보험료 추가 납부가 발생한다.

또한 배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지급금을 처리하고자 한다면 금융소득 발생으로 인한 종합과세 가능성을 미리 고려하여야 하고, 배당을 지급하는 것은 법인의 비용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니 이 부분까지 고려하여 최적의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

매경경영지원본부 남지원 자문 세무사는 “가지급금을 보유한 기업은 세 부담 상승, 기업 신용도 하락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설립 초기의 기업이라면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가지급금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좋다.”고 전하며, “이미 가지급금이 쌓인 기업이라면, 해당 분야의 경험 많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적법한 컨설팅 전략으로 가지급금을 처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매경경영지원본부에서는 다양한 전문가 네트워크와 협업을 통하여 중소·중견기업 및 법인 CEO를 대상으로 법인의 가지급금 이슈 등을 비롯, 기업경영 시 발생하는 가업승계, 자기주식, 주식소각, 법인전환, 차명주식, 차등배당, 개정세법 이슈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적절한 솔루션 제시 및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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