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에 안전책무 전가 학교안전법 개정안 세부시행령 마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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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는 16일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1일 시행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 개정안과 관련해 "구체적인 시행령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학교안전법 개정안에는 '학교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 대한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학교 내 안전사고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는데 '사고 예방과 안전 조치 의무'와 관련한 구체적인 시행령이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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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경남지부 기자회견 [전교조 경남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6/yonhap/20250616163548327jxbz.jpg)
(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는 16일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1일 시행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 개정안과 관련해 "구체적인 시행령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학교안전법 개정안에는 '학교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 대한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학교 내 안전사고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는데 '사고 예방과 안전 조치 의무'와 관련한 구체적인 시행령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7월 22일부터 시행되는 교육부 장관 명의의 입법예고안에는 6월 21일 시행 개정안에 포함됐던 '민·형사 책임 경감'의 내용조차 빠졌다"고 덧붙였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이대로 시행할 경우 교육 현장에서는 극심한 혼란과 불안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경남지부는 학교안전법 개정에 따라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도 "교육감 책무를 강화하기보다 학교장과 교사에게 안전 책무를 전가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추진하고 있다"며 "교육감은 시행령과 교육청 시스템이 마련될 때까지 도내 모든 학교에 현장 체험학습 중단을 권고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교육감 책무에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 등의 내용을 추가해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ima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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