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은 대구 수성구의원, “담배소송, 지역도 함께 고민해야”…국민건강권 보호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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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은 대구 수성구의회 의원(도시환경보건위원회 소속)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회사 대상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건강보험 재정과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사회적 논의"라며 지역 차원의 동참 필요성을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이번 소송은 국민건강권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기 위한 움직임"이라며 "수성구도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논의와 실천에 적극 참여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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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김소은 대구 수성구의회 의원(도시환경보건위원회 소속)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회사 대상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건강보험 재정과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사회적 논의”라며 지역 차원의 동참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16일 제270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단의 소송은 단순한 금전 청구가 아닌 건강권과 공공재정 손실에 대한 구조적 문제 제기”라며 “지방정부와 의회도 이 문제를 함께 바라보고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김소은 수성구의원 [사진=수성구의회]](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6/inews24/20250616163102486niuh.jpg)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14년,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부담에 대해 담배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에 전국 20여 개 지방의회와 복지기관, 학회 등이 지지 성명을 내며 연대 의사를 밝히고 있다.
김 의원은 “수성구는 현재 1만3000여 곳의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다양한 금연정책을 시행 중이지만, 여전히 공동주택 간접흡연 갈등, 공공장소 흡연 민원이 반복된다”며 “흡연은 개인의 자유일 수 있지만,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공동체가 부담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또 2025년부터 시행 예정인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을 언급하며 “지역 차원에서도 보다 실효성 있는 금연 환경 조성과 흡연 유해성 저감을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이번 소송은 국민건강권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기 위한 움직임”이라며 “수성구도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논의와 실천에 적극 참여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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