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돼 사망한 줄 알았는데…DNA 대조로 34년 만에 상봉한 가족
류희준 기자 2025. 6. 1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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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때 실종돼 사망한 줄로만 알았던 아들이 유전자 대조를 통해 생사가 확인되면서 30여 년 만에 부모와 극적으로 상봉했습니다.
강원경찰청은 실종자 A(47) 씨에 대한 유전자 대조를 통해 34년 만에 그를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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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년 만에 상봉한 가족
10대 때 실종돼 사망한 줄로만 알았던 아들이 유전자 대조를 통해 생사가 확인되면서 30여 년 만에 부모와 극적으로 상봉했습니다.
강원경찰청은 실종자 A(47) 씨에 대한 유전자 대조를 통해 34년 만에 그를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언어 장애 등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A 씨는 1991년 가을 집을 나선 뒤 돌연 실종됐습니다.
A 씨 어머니 B 씨는 그가 돌아오기를 꼬박 32년을 기다렸으나 끝내 아들이 돌아오지 않자 2023년 4월 사망 신고를 하기 위해 관할 파출소에 실종 신고했습니다.
이후 경찰이 진료기록, 사회보장 급여명세 등 생활반응을 추적했으나 A 씨의 생사를 확인할 단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경찰은 이듬해 12월 A 씨 모친의 유전자를 채취해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정책 전문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에 유전자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국과수에 유전자 감정과 함께 유전자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실종자 A 씨 연령대 유전자를 대조·분석해 달라는 요청을 했고, 지난달 말 국과수는 A 씨가 B 씨의 친자로 인정된다는 감정 결과를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1991년 10월 말 충북 제천역 인근에서 발견돼 한 장애인 복지시설로 옮겨져 최근까지 이 시설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후 2005년 충북 제천경찰서에서 A 씨 등 지역 복지시설에 사는 무연고자 유전자를 채취해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하면서 A 씨의 유전자 정보 DB가 기록돼 있었습니다.
당시 기록된 A 씨 유전자 정보 덕분에 모자는 극적으로 재회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청의 유전자 등록 제도는 장기 실종자를 찾기 위해 2004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무연고 아동과 실종 아동의 유전자와 실종 아동을 찾는 가족의 유전자를 대조해 실종자를 찾아주는 제도입니다.
강원경찰은 장기 실종 미제 사건 57건 중 실종자 부모의 사망 등으로 확인 불가능한 24건을 제외한 34건에 대해 가족 유전자를 확보한 상태이며, 이들에 대한 정보가 국과수에 구축돼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대상으로 분기마다 생활 반응이 있는지 추적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관계 기관과 협업해 한 명의 실종자라도 더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사진=강원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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