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소방, 소화전 불법주정차 '무관용 일제 단속'

전북CBS 김대한 기자 2025. 6. 1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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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가 도내 전 지역에서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소화전과 비상소화장치함 등 소방용수시설 및 관련 소방시설로부터 5미터 이내에 불법으로 주차하거나 정차한 차량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소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도내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로 총 221건이 단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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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활동 가로막는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근절 시급
전북 전 지역, 17일부터 19일까지 무관용 집중 단속 추진
전북소방본부의 소화전 불법주정차 단속 모습. 전북소방본부 제공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가 도내 전 지역에서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로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소방차량의 원활한 접근과 신속한 소방활동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소화전과 비상소화장치함 등 소방용수시설 및 관련 소방시설로부터 5미터 이내에 불법으로 주차하거나 정차한 차량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소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도내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로 총 221건이 단속됐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라 소방용수시설 주변 5미터 이내에 차량을 주차하거나 잠시 정차하는 행위 역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이오숙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장은 "불법 주정차는 골든타임 확보에 치명적인 장애가 되는 중대한 법 위반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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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김대한 기자 kimabou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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