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석사 학위 취소되나…숙명여대, ‘소급적용’ 학칙 개정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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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자대학교가 학위수여 취소 관련 학칙을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숙명여대는 이날 대학평의원회에서 지난 9일 교무위원회를 거친 교육대학원 학칙 제25조의2(학위수여의 최소)에 부칙을 신설하는 취지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학칙 제25조의2는 '학위를 수여받은 학생이 해당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총장은 교육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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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숙명여자대학교가 학위수여 취소 관련 학칙을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숙명여대는 이날 대학평의원회에서 지난 9일 교무위원회를 거친 교육대학원 학칙 제25조의2(학위수여의 최소)에 부칙을 신설하는 취지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학칙 제25조의2는 '학위를 수여받은 학생이 해당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총장은 교육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이번에 신설되는 부칙엔 '본 조항 신설 이전에 수여된 학위의 취소는 중대하고 명백한 부정행위로서 윤리를 현저하게 훼손한 경우에 한한다'는 내용이 담겨 학칙 소급적용의 가능성이 열리게 됐다.
앞서 숙명여대는 김 여사의 미술교육학 석사 논문인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를 두고 표절 논란이 일자 2022년 조사에 착수, 약 3년만인 지난 2월 표절이라는 결론을 내놨다. 다만 2015년 6월 시행된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의 학위수여 취소 관련 학칙이 그보다 앞서 학위를 받은 김 여사에게 소급 적용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이날 학위 취소 관련 학칙의 개정 절차가 완료된만큼, 숙명여대는 추후 연구진실성위원회를 통해 김 여사의 학위 취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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