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이렇게 차이가?" 판사도 갸우뚱한 박수홍 재산 상황
법원이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 박 씨와 형수 이 씨에게 "재산 형성 과정을 소명하라"고 지적했습니다.
형 부부는 부동산 4채를 취득한 반면, 박수홍은 통장 잔액 3,380만 원을 남기고 전세보증금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나면서입니다.
지난 13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김봉헌)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 씨 부부에 대한 항소심 6차 공판을 열고, 양측의 자산 격차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수홍은 마곡 상가 50% 지분 외 별다른 부동산이나 금융 자산 증가가 잘 보이지 않지만, 박 씨 부부는 부동산 4채를 취득하고 근저당권 채무도 변제했다"며 "보험 등 금융 자산까지 늘어난 점을 보면 양측 재산 현황 차이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박수홍의 연예활동 수입이 사실상 유일한 수입원이었던 것 만큼 왜 이렇게 차이가 났는지 구체적으로 소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날 박 씨 부부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회삿돈 20억 원 횡령 혐의는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박수홍의 개인 계좌에서 빠져나간 16억 원에 대해선 "합법적인 관리"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현금화된 수익이 실제로 박수홍에게 어떻게 지급됐는지도 밝혀달라"고 덧붙였습니다.
박 씨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수 십억 원의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회삿돈 20억 원 횡령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고, 동생 자금 16억 원 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형수 이 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 박수홍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수홍은 법정에서 "믿었기에, 가족이었기에 맡겼다. 뚜껑을 열고 나니 죽고 싶을 만큼 참혹했다"며 "제가 낸 매출 100%로 형이 더 많은 급여를 받았고, 자산은 전부 형과 형수 명의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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