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노동청, 노무관리 취약 사업장 104곳 점검…7월4일까지

박석희 기자 2025. 6. 1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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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은 지역 내 노무관리 취약 사업장, 건설 현장 등 104개소를 점검한다고 16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지난 3월 초에 구축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노무관리 취약사업장으로 선정된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과 최근 3년 이내 감독 이력이 없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이어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권이 현장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노무관리가 취약한 사업장을 먼저 찾아가 노동환경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점검하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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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뉴시스] 고용노동부 안양지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은 지역 내 노무관리 취약 사업장, 건설 현장 등 104개소를 점검한다고 16일 밝혔다. 다음 달 4일까지 3주간 진행한다.

점검 대상은 지난 3월 초에 구축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노무관리 취약사업장으로 선정된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과 최근 3년 이내 감독 이력이 없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또 설립 5년 이내의 신생 사업장과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의 건설 현장 원·하청 등도 이에 포함한다. 임금 체납·최저임금 위반 사항에 대해 점검하고 자가 진단 형태의 노무 지도 컨설팅한다.

자가 진단은 근로계약, 임금 명세서, 근로 시간 및 연장근로, 휴게·휴일·휴가 등을 말한다.

노동 당국은 올해부터 근로감독관이 점검 대상 사업장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점검 방식 외에도 사전 수요 조사를 통해 집단 컨설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집단 노무 지도 컨설팅을 병행해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송 지청장은 "취약계층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 권익이 보호되는 따듯한 근로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며 "노무관리 취약사업장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등 선제적 예방 활동을 꾸준하게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권이 현장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노무관리가 취약한 사업장을 먼저 찾아가 노동환경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점검하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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