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구속만기 다가온 내란죄 피고인들 추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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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간 만료가 다가오는 12·3 불법계엄 사건 피고인들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재차 고발장을 접수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사건 주요 관계자들을 잔여 의혹으로 추가 기소해 구속 재판을 이어가야 한다고 촉구한 것이다.
고발장에는 2023년 11월 여 전 사령관 부임 이후 방첩사령부가 전현직 장성들의 신상 정보, 정치 성향, 민주당과의 관계 등을 정리한 블랙리스트 문건을 작성했다는 의혹, 정보사령부 수사2단 결성과 관련한 의혹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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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간 만료가 다가오는 12·3 불법계엄 사건 피고인들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재차 고발장을 접수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사건 주요 관계자들을 잔여 의혹으로 추가 기소해 구속 재판을 이어가야 한다고 촉구한 것이다.
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은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김 전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군 관계자들을 내란 예비·음모 등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2023년 11월 여 전 사령관 부임 이후 방첩사령부가 전현직 장성들의 신상 정보, 정치 성향, 민주당과의 관계 등을 정리한 블랙리스트 문건을 작성했다는 의혹, 정보사령부 수사2단 결성과 관련한 의혹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단 단장을 맡고 있는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여 전 사령관이 취임한 이후부터 방첩사는 내란을 위한 조직 구성 작업에 착수했다"며 "쿠데타를 위해서 비밀이 누설되거나 배신할 가능성이 있는 인물들을 제거하고 (군을) 충성 조직으로 만들기 위한 것으로 내란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등의 구속 연장도 촉구했다. 형사소송법상 형이 확정되지 않은 피고인은 심급별로 최장 6개월까지 구속할 수 있다. 이 기간이 만료되면 재판 중이라도 석방되고 같은 혐의로는 다시 구속되지 않는다. 이후에도 구속 재판을 받게 하려면 별도 혐의에 관한 검찰의 추가 기소와 구속영장 발부가 필요하다.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은 이날 재판부가 보석을 결정했다. 나머지 구속 피고인들도 이달 30일 여 전 사령관을 시작으로 차례로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추 의원은 "검찰은 이들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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