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대, '김여사 학위 취소' 소급 적용 학칙 개정 완료

전형우 기자 2025. 6. 1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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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자대학교가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취소를 염두에 둔 학칙 개정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숙명여대는 오늘(16일) 대학평의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학칙 제25조의2(학위수여의 취소)에 부칙을 신설하는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새 부칙에는 "본 조항 신설 이전에 수여된 학위의 취소는 중대하고 명백한 부정행위로서 윤리를 현저하게 훼손한 경우에 한한다"는 내용이 담겨 소급 적용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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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자대학교가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취소를 염두에 둔 학칙 개정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숙명여대는 오늘(16일) 대학평의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학칙 제25조의2(학위수여의 취소)에 부칙을 신설하는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학칙은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은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비교적 최근인 2015년 6월 13일부터 시행돼 그 이전에 학위를 받은 김 여사에게는 적용되지 못했습니다.

새 부칙에는 "본 조항 신설 이전에 수여된 학위의 취소는 중대하고 명백한 부정행위로서 윤리를 현저하게 훼손한 경우에 한한다"는 내용이 담겨 소급 적용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표절 의혹이 제기된 논문은 김 여사가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 제출한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입니다.

숙명여대는 추후 연구진실성위원회를 열고 김 여사 학위 취소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전형우 기자 dennoc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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