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책임준공 소송 잇단 패소…신탁업계 재무 건전성 '빨간불'

민경진 2025. 6. 1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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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책임준공 관련 소송에서 잇달아 '원리금 전액 배상' 판결을 받아든 신탁업계의 재무 건전성에 비상등이 켜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는 이달 초 21개 새마을금고로 구성된 PF 대주단이 무궁화신탁을 상대로 제기한 책임준공 관련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무궁화신탁이 대주단에 대출원금 약 210억원과 지연 이자 전액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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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금 전액 배상' 판결
회계 선반영 부채 급증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책임준공 관련 소송에서 잇달아 ‘원리금 전액 배상’ 판결을 받아든 신탁업계의 재무 건전성에 비상등이 켜졌다. 쟁점이 비슷한 다른 소송에서도 신탁사가 패소할 우려가 커진 만큼 막대한 배상액을 회계에 선반영해야 할 처지가 됐기 때문이다.

16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책임준공 미이행 사업장을 보유한 신탁사들 가운데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관리 계획을 재검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책임준공 소송과 관련해 회계상 선반영해야 할 부채가 크게 늘고 있어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는 이달 초 21개 새마을금고로 구성된 PF 대주단이 무궁화신탁을 상대로 제기한 책임준공 관련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무궁화신탁이 대주단에 대출원금 약 210억원과 지연 이자 전액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달 말 다른 새마을금고 PF 대주단이 신한자산신탁을 상대로 제기한 유사 소송 1심에서 신탁사 측의 전액 배상 판결이 나온 데 이어 두번째다.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법원이 PF 대출 원리금과 책임준공 미이행 사이의 인과 관계를 전면적으로 인정해 신탁사가 부담해야 할 리스크가 크게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신탁사들의 NCR 값을 크게 떨어뜨릴 것으로 예상된다. NCR은 영업용순자본에서 위험자산 총액을 뺀 금액을 개별 사업별 필요 자기자본으로 나눈 값이다.

책임준공 사업장의 대출 원리금 전액이 차감 항목으로 반영되면서 분자가 작아져 NCR 값도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신탁사는 NCR 값을 최소 150% 이상 유지해야 하며, 이보다 낮으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책임준공 소송 결과가 나오지 않았던 작년 말 기준 국내 14개 신탁사의 평균 NCR 값은 937%이었다.

이 가운데 무궁화신탁(NCR 값 -195.5%), 한국토지신탁(269%), 한국자산신탁(284.1%) 등이 비교적 낮은 NCR 값을 나타냈다.

추원식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는 “책임준공 미이행으로 인한 분쟁 사업장이 많은 신탁사일수록 NCR에서 차감 항목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NCR 값 하락을 막기 위해 다른 영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전했다.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책임준공 관련 소송은 총 14~15건으로 추정된다.

법원이 수백억원대 배상액이 걸린 소송에서 연이어 대주단의 손을 들어준 만큼 추가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높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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