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대, 김건희 논문 다시 본다…"윤리 훼손 시 과거 학위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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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대가 과거에 수여한 학위라도 취소할 수 있도록 학칙을 손질했다.
숙명여대는 16일 대학평의원회를 열고 학위 취소 관련 조항을 담은 학칙 제25조의2(학위수여의 취소)에 부칙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부칙은 "본 조항 신설 이전에 수여된 학위의 취소는 중대하고 명백한 부정행위로서 윤리를 현저히 훼손한 경우에 한한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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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석사논문도 포함

숙명여대가 과거에 수여한 학위라도 취소할 수 있도록 학칙을 손질했다.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겨냥한 조치로 풀이된다.
숙명여대는 16일 대학평의원회를 열고 학위 취소 관련 조항을 담은 학칙 제25조의2(학위수여의 취소)에 부칙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 조항은 부정한 방식으로 학위를 받은 경우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그러나 이 조항은 2015년 6월 13일부터 시행돼, 1999년 석사학위를 받은 김 여사에겐 그간 적용할 수 없었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부칙은 "본 조항 신설 이전에 수여된 학위의 취소는 중대하고 명백한 부정행위로서 윤리를 현저히 훼손한 경우에 한한다"고 명시했다. 이를 통해 김 여사의 학위에도 적용이 가능해진 것이다.
문제가 된 논문은 김 여사가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 제출한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로, 표절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숙명여대는 추후 연구진실성위원회를 열고 김 여사의 학위 취소 여부를 심의할 계획이다.
김다빈 기자 davinc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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